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88 선고일 1999.09.17

상속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 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여야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06. 09. 피상속인 ○○○이 사망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7.10.24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필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도 ○○군 ○○면 ○○리 ○○번지 답 8,467㎡외 22필지의 토지를 1997.06.30 고시된 1997. 01. 01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기 토지와 당초 신고시 누락된 ○○도 ○○군 ○○면 ○○리 ○○번지 전 502㎡외 2필지 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6. 01. 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1999. 04. 03 상속세 16,013,100원을 상속인별로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이 1997.06.09 이므로 1997.06.30 고시된 1997.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하여야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상속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 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997. 06. 09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1996. 01. 01)를 적용하지 않고 1997. 06.30 고시한 (기준일 1997. 01. 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업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소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함은 청구인이나 처분청이나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인 1997.06.09 현재의 시가는 1997.06.30일 공시한 1997.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더욱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주장한다.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가 지연되어 공시기준일(01.01)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하여도 상속인들로서는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기준의 공시지가가가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는 점 등을 가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98서725, 1998,11,23, 국심98전2733, 1999.04.09 참조)

③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96누 4411, 1996.08.23)는 당해 사건의 토지 증여일이 1993.04.24로서 당시의 상속세법 시행령에 “개별공시지가는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사건이므로 상속개시일이 1997.06.09인 이 건과는 근거법령이 다르다 할 것이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