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수령 전 사망한 경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영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함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수령 전 사망한 경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영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9.05.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상속세 28,824,650원의 부과처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조사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확인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시 ○○구 ○○동 ○○번지 대지 212㎡ 및 건물 72.3㎡와 같은동 ○○번지 대지 113.7㎡ 및 건물 216.66㎡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전세 보증금액 및 임대보증금액
2.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200.4㎡를 1993.03.15. 가압류한 ○○○에게 상속개시일 이후 40,000,000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3. 피상속인이 1994.05.0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06.08.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시 ○○구 ○○동 ○○번지 대지 212㎡ 및 건물 72.3㎡에 대한 계약금을 영수하여 그 자금으로 1994.05.24. ○○동 ○○은행 대출금 20,000,000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06.04. 사망함으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212㎡ 및 건물 72.3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번지 대지 113.㎡ 및 건물 216.6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861,514,332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2,349,614원으로 하여 1999. 07.11.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전세보증금 80,000,000원, 사채 40,000,000원 및 ○○동 ○○은행 대출금 2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05.15. 청구인에게 1994년도 상속세 28,82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이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은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와 ○○○는 각각 임대보증금 8,000,000원씩 쟁점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계 7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로부터 ○○도 ○○시 ○○면 ○○리 소재 토지 구입대금으로 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토지구입을 아니하였는데도 동 대금을 위 ○○○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사망함으로써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이 4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동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원(이하 “○○금고 대출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며, 1994.05.08. 매매한 쟁점주택의 계약금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이할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택 및 쟁점건물의 구조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및 인적사항을 검토한 바 임차인들이 가공인물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 및 쟁점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정당하다.
(2) ○○○가 1993.03.15.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200.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가압류한 사실은 확인되나 채무발생원인과 변제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3) ○○동 ○○ 대출금은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 구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구상속세법기본통칙 17...4(채무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94.07.11.자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세보증금20,000,000원과 30,000,000원에 쟁점주택을 ○○○과 ○○○에게 각각 임대하고, 쟁점건물은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에게 임대하였다고 임차계약서사본 3부를 첨부하여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임차인 ○○○과 쟁점건물의 임차인 ○○○이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공인물이라는 이류로 위 전세보증금 중 6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보충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 ○○○이 1993.02.28.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쟁점주택(주거용 방2칸)을 재계약하여 1994.06월 하순까지 거주하였다고 그의 인감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하였으며, ○○○이 비록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동 ○동 ○반 통반적부에 ○○○과 그의 자녀들이 1986.04.21.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기재된 점과 실제로 1994.06.08. 쟁점주택이 양도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1994.06.08. 양도된 쟁점주택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위 전세보증금에 대해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채무공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위 ○○○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이 1985.10.08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1994.05.02. 전세보증금 30,000,000원으로 갱신계약하여 1999.05.26.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임대차게약서를 첨부하였고, 부여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1995.02.11. ○○○의 주민등록번호가 000000-0000000에서 000000-0000000로 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당초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와 ○○○의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으로 각각 8,000,000원을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02.04.사망)의 처 ○○○의 확인서 및 ○○동 ○통장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우리청의 심리과정에서 위 ○○○에게 전화문의한 바 ○○○가 쟁점건물에서 간판제작업을 영위하던 중 추락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 역시 쟁점건물에서 간이주점 및 찻집을 운영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대답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변제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다 할 것이다.
⑥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암차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쟁점주택 및 쟁점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조사가 소홀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임대보증금 16,000,000원을 추가로 채무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므로 전세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전반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액 및 임대보증금액을 상속재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1991.04.02. ○○○가 피상속인의 계좌(000000-00-000000)에 4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위 ○○○가 ○○도 ○○시 ○○면 ○○리 소재 토지 2,600평의 구입대금으로 위와 같이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을 입금하여 주었는데도 피상속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주지도 않고 쟁점채무를 반환하라는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만약 토지를 구입해주지 못할 경우 1992.04.02부터 월 2부5리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외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1993.03월 ○○법원 ○○지원에 접수하였으며, 1993.03.11.자 위 지원의 가압류결정(93카합254)에 따라 ○○○가 피상속인 소유였던 쟁점외토지를 가압류하였음이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상속세결저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피상속인이 구입하여 주기로 한 토지의 정확한 지번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채무의 발생원인이 불분명하고 상속인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 알 수 있다.
⑤ 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위 ○○○에게 변제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라과정에서 ○○○에게 문의한 바 1994.06월 쟁저모이토지 양도시 쟁점채무를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한 점과 상속개시일 이후 가압류가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⑥ 그러므로 쟁점채무의 변제사항을 재조사하여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동 ○○가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은 28,000,000원으로 하여 쟁점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상속개시일전인 1994.05.24. ○○금고대출금 20,000,000원이 변제되고, 1994.05.25.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담보대출금계산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③ 쟁점주택이 1994.05.0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06.08. ○○○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고대출금을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이미 상속개시일전에 변제되었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주택의 계약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⑥ 한편,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것(재일46014-1392, 1997.06.05)이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을 뿐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영수한 쟁점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채무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⑦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계약금으로 영수한 자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