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나이트클럽의 임차보증금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웨이터 보증금 및 피상속인의 부채임을 주장하나,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에 의하면 웨이터의 보증금임이 확인되지 않고 기타 채무도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나이트클럽의 임차보증금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웨이터 보증금 및 피상속인의 부채임을 주장하나,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에 의하면 웨이터의 보증금임이 확인되지 않고 기타 채무도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 11. 13 사망한 청구인의 부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인 1993. 05. 08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주)○○호텔 지하1층 나이트클럽 임차보증금 3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7. 11. 01 청구인에게 상속세 160,00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추가로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1998. 07. 09 상속세 169,942,04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으며, 당초 상속인을 ○○○, ○○○, ○○○으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상속인 ○○○가 추가로 발견되어 1999. 04. 21 상속인을 4인으로 한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를 재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호텔 지하1층 나이트클럽 임차보증금 3억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일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당초 1997. 11. 01 상속인을 ○○○, ○○○, ○○○ 3인으로 보아 상속지분을 각 3분의 1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상속인 ○○○(중국 거주)의 누락으로 1999. 04. 21 상속지분을 정정하여 재고지하였으며, 당초에는 위의 임차보증금 3억원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나이트클럽 웨이터 보증금 및 각종 피상속인의 부채임을 주장하나,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사본에 의하여 웨이터의 보증금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기타 피상속인의 채무액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 임차보증금 3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