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상속인 소유라서 주택상속공제액을 배제한 주택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77 선고일 1999.08.13

주택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고 상속인 소유라서 주택상속공제액을 부당공제한 것이라면 당초 결정시 피상속인 주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주택가액은 제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6.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상속세 23,187,15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편 청구외 ○○○기 1991. 09. 03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2.03.02. 상속세 신고시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상속인 소유 ○○도 ○○군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주택상속공제 82,000,000(이하 “쟁점주택상속공제” 라한다)을 공제하여 결정한 것을 1999년 ○○국세청 정기감사시 주택상속공제가 부당하게 공제된 것으로 지적되자 처분청이 1999.06.07. 청구인에게 1991년도 상속세 23,187,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주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으며 다만 무신고자와 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제척기간을 10년간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드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1991.09.03일이고 1992.03.02일자에 상속세 신고를 필하였음에도 상기규정에 전혀 언급이 없는 주택상속공제의 적용착오를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가결정한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처 ○○○의 소유주택을 허위로 주택상속공제를 받은 건에 대하여 불공제 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10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다계상한 주택상속공제의 부과제척기간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2672호로 개정되기전 규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단서에는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호에서 위임한 재무부령은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동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에 의하여 동법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재산종류별가액을 구분함에 있어서

  • 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로 구분한다)
  • 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류에 의한 금융자산(예금ㆍ주식ㆍ채권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한다)
  • 다.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 라. 현금
  • 마. 기타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처분청이 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쟁점주택이 사실상 피상속인 ○○○의 소유이면서도 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사실과 다르게 등기함으로써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 원천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되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주택이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라 한다면 당초 상속세 결정시 쟁점주택가액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다음 주택상속공제 82,000,000원을 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설령, ○○국세청 감사지적내용과 같이 쟁점주택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고 상속인 ○○○소유라서 주택상속공제액 82,000,000원을 부당공제한 것이라면 당초 결정시 파상속인 주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쟁점주택가액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