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과 상속개시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과 상속개시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 02. 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 상속세 34,491,37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1,389.38㎡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재조사하여 상속개시당시 현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 ○○○, ○○○,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03.16.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도 ○○시 ○○구 ○○동 ○○번지, ○○번지 지상의 건물 1,389.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9.02.03.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 상속세 89,96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05.11. 청구인들이 제출한 1999.05.04. 자 이의신청서상의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상속재산가액에서 148,298,170원을 제외하고, 직권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34,491,37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07.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이 지하 1층, 지상 5층인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46,000,000원, 월세 2,2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상속개시일이 1992.03.16.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에 대한 1994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공과금.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경정과 징수】 제2항에서 『과세특례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정부가 정하는 일정율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 【표준신고율】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정율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업종별ㆍ지역별로 생산지수ㆍ물가지수ㆍ경제성장율 등의 경제지표를 감안하여 정한 가장 합리적이고 표준이 될만한 사업신장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은 1988.07.01.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고, TIS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상황을 조회한 바 청구인 ○○○이 1992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189,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은 지하 1층~지상4층 1,168.13㎡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 5층 221.25㎡만 주택이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1994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 14,400,000원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당시의 임대현황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건물의 전체 임대수입(15,252,00원)에서 5층 주택부분의 임대 수입 상당액을 차감할 경우 그 잔액이 거의 일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3)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특례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정부가 정하는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정하지 아니하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된 임대보증금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함에 따라 비록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당시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상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물의 규모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도 처분청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단지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수입과 상속개시당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처분이라 하겠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은 현지확인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액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