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므로 인출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예금인출액 중 상속인이 근무하던 증권지점의 대표이사로부터 차명지시를 받고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므로 인출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예금인출액 중 상속인이 근무하던 증권지점의 대표이사로부터 차명지시를 받고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4.0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1992년 귀속 상속세 2,807,933,350원 (당초의 부과처분액 3,355,485,850원에서 경정감된 세액임)은,
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가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처남 ○○○(상속인 ○○○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상속재산인지, ○○○이 ○○○에게 증여한 재산인지, 또는 ○○○이 ○○○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할 것인지, 증여세를 가세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2. 당초 ○○은행 예금잔액(계좌번호 00000-0000000)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23,098,329원은 그 잔액을 23,098원으로 하고, 동 은행 계좌 번호 00000-0000000에 대한 예금잔액 95,381원을 가산하여, 그 차가감액 23,075,23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인 ○○은행의 대출금 56,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가려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4.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증권 예금인출액 3,500,000,000원 중 ○○○ 및 ○○○ 명의의 1,70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인출액 1,800,000,000원도 당초 예금한 자, 즉, 피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그 명의신탁자가 밝혀지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5.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2.02.2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인 예금인출액 3,500,0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의 결정으로 1999.04.01 이 건 1992년 귀속 상속세 3,355,485,8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30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기 전인 1999.0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고지세액 중 547,552,50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1999.07.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동 ○○아파트 ○○번지(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는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2) ○○동 ○○아파트 ○○번지(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처 상속인 ○○○가 취득한 것이므로 이 또한 상속재산이 아니다.
(3) 처분청이 ○○은행 예금잔액으로 본 23,098,329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의 끝자리 3자리는 은행코드번호임에도 이를 예금잔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시 ○○면 ○○리 ○○번지 외 4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금양임야이므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다.
(5) ○○동 ○○번지 외 2필지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340,000,000원(이하 “쟁점1채무”라 한다)은 채무공제 되어야 한다.
(6) ○○은행 대출금 56,000,000원(이하 “쟁점2채무”라 한다) 역시 채무공제 되어야 한다.
(7)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증권 예금인출액 3,500,000,000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증권 ○○지점에 근무할 당시 사장 ○○○으로부터 차명거래 지시를 받고 피상속인 명의 등으로 입금하였던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아파트는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직권경정하였다.
(2) 자력취득 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의 처 ○○○가 상속개시일 이후 10개월만에 쟁점2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은닉한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예금은 계좌번호 00000-0000000에 대한 잔액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잔액은 계좌번호 00000-0000000에 대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금양임야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1채무는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직권경정하였다.
(6) 쟁점2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액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7) 쟁점인출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2아파트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2) 쟁점예금의 끝자리 3자리 숫자가 은행코드번호인지 여부
(3) 쟁점토지가 금양임야인지 여부
(4) 쟁점2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인지 여부
(5) 쟁점인출액을 인출한 ○○증권 ○○지점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 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단서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세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힌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인정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금양임야 및 묘토
① 청구인은 1999.04.14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1999.06.30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동 진정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위 진정서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 91서10, 1991.04.17 참조).
②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07.29 위 진정서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인 1999.0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하므로, 청구인이 전심절차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기전에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비록 전심절차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기전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사청구의 취지가 결정통지 내용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이 있기 전에 전심절차에 대한 결정통지가 없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대법원 88누11292, 1989.10.10 참조) 본안 심리를 하기로 한다. ㉯ 다만, 청구주장 (1)과 (5)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직권경정(감세액 547,552,500원) 하였음이 심리자료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2아파트는 피상속인의 처 상속인 ○○○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동 아파트를 위 ○○○에게 양도한 자는 피상속인의 처남 ○○○(○○○의 동생)이고, ○○○가 등기한 후에 ○○○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는데 ○○○ 역시 파상속인의 처남(○○○의 막내동생)으로 확인된다.
② 따라서, 쟁점2아파트가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위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상속재산인지, ○○○이 ○○○에게 증여한 재산인지, 또는 ○○○이 ○○○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할 것인지,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은행 예금잔액으로 본 쟁점예금의 끝자리 3자리(000)는 은행코드번호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은행의 예금잔액은 23,098,329원이 아닌 23,098원으로서 차액 23,075,231원은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② 다만, 쟁점예금은 계좌번호 00000-0000000에 대한 잔액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잔액 95,381원은 계좌번호 00000-0000000에 대한 것이므로 95,381원은 상속재산에 별도 가산되어야 할 것이어서, 실제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금액은 22,979,850원이 된다 할 것이다. [쟁점 (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며서 그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금양임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②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2채무는 1991.04.27 대출받아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2.04.26 상환하였음이 ○○은행의 “부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따라서, 쟁점2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만, 쟁점2채무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가려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 (5)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쟁점인출액 3,500,000,000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그런데, 피상속인 명의의 인출액은 1,800,000,000원이고 나머지 1,700,000,000원은 ○○○ 및 ○○○ 명의임이 심라자료인 ○○증권(주)의 “예금거래내역에 대한 자료통보의 건”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쟁점인출액은 청구인이 ○○증권(주)에 근무할 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특정고객의 예탁금 3,500,000,000원에 대한 차명거래를 지시받고, 차명 이용이 비교적 용이하였던 청구인의 부친 ○○○(피상속인)와 장인 ○○○, 그리고 직장동료 ○○○의 부친 ○○○ 명의로 거래하였다고 ○○증권(주)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인출액을 당초 예금한 자, 즉, 위 ○○○(피상속인), ○○○, ○○○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피상속인 등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3,500,000,000원 전체를 피상속인의 인출금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인출액 중 ○○○ 및 ○○○ 명의의 1,70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피상속인 명의의 1,800,000,000원도 그 명의신탁자가 밝혀지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