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63 선고일 1999.08.13

소득자료현황에 의해 상속인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음이 확인되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04.2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인 ○○○ 외 6인의 상속인이 1998.09.18 상속재산인 ○○도 ○○시 ○○동 ○○번지 답 1,213㎡(이하 “쟁점 1농지”라 한다)에 대해 영농상속농지로 7억원을 일괄공제하여 상속세 신고한데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부인하고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1,732,577,88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727,577,880원으로 결정하여 1999.04.02. 청구인인 ○○○ 외 6인의 상속인에게 1998년 귀속 상속세 69,662,1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던 ○○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 전 1,349㎡(이하 “쟁점 2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추가하고 영농상속공제대상농지로 1999.03.23 수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 1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당부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쟁점 2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추가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1농지를 영농상속농지로 신고하여 조사한 바, 쟁점 1농지는 건설회사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제공하였으며, 쟁점 1농지에 대한 토지현황표조사표상에도 주거나지로 조사되어 영농상속부인하여 결정전통지하였는 바, 결정전통지 이후 쟁점 2농지를 추가로 영농상속농지로 신고하여 현지확인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영농하지 아니하였고 쟁점 2농지가 현재 미등기로서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조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1995년) 및 사업소득(1997년)이 있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 1농지 및 쟁점 2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하지 아니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당초결정시 누락재산인 쟁점 2농지에 대하여는 추가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2억원)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제1호는 생략

2.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는 『제2항의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제1항에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1. 제1호 및 제2호는 생략

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증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호 내지 제5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 【영농상속 판정기준】에서는 “영 제16조 제1항에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증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상속개시(1998.04.23) 당시 쟁점 1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 1농지는 공부상 농지(답)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제공된 주거나대지임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 자료로 제시한 쟁점 1농지에 대한 토지조사특성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농지가 영농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2억원)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다음, 쟁점 2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인증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상속받는 때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추가 공제되는 금액(2억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근로소득(1995년) 및 사업소득(1997년)이 있는 자임이 소득자료현황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상속 개시일(1998.04.23)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 2농지에 대하여 쟁점 1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부인 결정전통지(통지일 1999.02.18)를 받은 후인 1999.03.23 영농상속공제신고서를 추가 제출한 이 건의 경우, 쟁점 2농지는 미등기된 부동산으로서 이 건 상속세 결정 당시까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아 설령 청구인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쟁점 2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 2농지를 신고누락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입하여 상속세를 추가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영농상속공제 대상농지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