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개인사채를 상판하고 교육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채는 원금 및 상환금의 수수와 관련된 증빙이 없고, 교육비는 당초 생활비에 포함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개인사채를 상판하고 교육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채는 원금 및 상환금의 수수와 관련된 증빙이 없고, 교육비는 당초 생활비에 포함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음
처분청이 1999.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상속세 117,937,100원은, 청구외 ○○○에 대한 채무 30,000,000원 중 1994.04.29. 상환한 20,000,000원 및 ○○○에 대한 1993년과 1994년의 교육비 6,912,400원 합계 26,912,4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4.09.12. 청구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의 금액 중 248,069,900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4년 귀속 상속세 117,937,100원을 1999.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