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개인사채와 교육비를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59 선고일 1999.08.13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개인사채를 상판하고 교육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채는 원금 및 상환금의 수수와 관련된 증빙이 없고, 교육비는 당초 생활비에 포함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처분청이 1999.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상속세 117,937,100원은, 청구외 ○○○에 대한 채무 30,000,000원 중 1994.04.29. 상환한 20,000,000원 및 ○○○에 대한 1993년과 1994년의 교육비 6,912,400원 합계 26,912,4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09.12. 청구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의 금액 중 248,069,900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4년 귀속 상속세 117,937,100원을 1999.04.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의 금액 중 사용처불명으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사채 9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과 자녀교육비 9,747,600원(이하 “쟁점교육비”라한다) 합계 99,747,6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하며,
  • 나. 이 건 처분재산에 대한 계약금 43,000,00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2년전인 1992.09.02.에 수령하였으므로 이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채무는 이자지급방법, 이자율 등을 명시한 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교육비는 당초결정시 생활비에 포함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으며,
  • 나. 이 건 처분재산은 1992.12.05.에 양도하였으므로 1992.09.02.에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 또는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와 쟁점교육비가 사용처가 분명한 것인지 여부 및 쟁점계약금을 언제 수령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은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제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4.09.12. 청구의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내에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쟁점채무 및 쟁점교육비 등 248,069,900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였다. 먼저, 쟁점채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재산에 대한 계약서 및 등기신청 관계서류 등을 보면, 매매계약일이 1992.09.02.이라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1992.12.05.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금 수수일은 같은날, 잔금수수일은 1993.01.12.로 약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1993.01.14.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채무 중 청구외 ○○○에 대한 세무 10,000,000원은 그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상환은 이 건 처분재산의 양도일 1992.12.05. 이전인 1992.09.15.이므로 당해 재산 처분금액에 대한 사용처는 아닌 것이어서 이를 사용처로 인정 할 수는 없다 하겠다. 쟁점채무 중 청구외 ○○○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은 대여인이 대여사실 및 상환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 존재가 인정된다. 따라서, 1994.04.29. 상환한 20,000,000원은 사용처가 분명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1992.09.15. 상환한 10,000,000원은 위의 경우와 같이 이 건 처분재산의 양도일 1992.12.05. 이전에 상환되어 이 또한 당해 재산 처분금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 할 수는 없다 하겠다. 쟁점채무 중 청구외 ○○○도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은, 원금 및 상환금의 수수와 관련한 구체적이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존재의 인정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은, 쟁점교육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결정전통지에 대한 시정요구시 생활비와 교육비의 지출에 대하여 별도의 주장을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그에 대한 별도의 살핌없이 청구인이 주장한 월 3,500,000원의 생활비를 인정하였다. 그러하다면, 쟁점교육비 중 청구인이 제시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확인되는 청구인 ○○○에 대한 1993년 및 1994년의 교육비 6,912,400원은 이 건 처분재산의 양도일 1992.12.05. 이후에 지출한 것이므로 사용처가 분명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쟁점계약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재산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2.12.05.에 계약하였음이 확인되어, 계약일 이전인 1992.09.02.에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계약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