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관할시가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속한 토지는 장차 보상을 실시하고 취득할 예정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개시당시 관할시가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속한 토지는 장차 보상을 실시하고 취득할 예정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 05. 22 사망한 청구인의 모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도 ○○시 ○○동 ○○번지 답 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79백만원(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하여 1999. 04. 03 청구인에게 상속세 58,10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확인도면에 의하여 도로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전경 사진에 나타나듯이 1983년 이후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 또는 일반인의 사용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도로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도로로 간주되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고 있고, ○○시청에서도 도로로 간주하여 1993년 이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속개시당시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형성되어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는 보상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한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을 “0”으로 할 수 없고, 상속개시당시 ○○시가 쟁점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속한 토지는 장차 보상을 실시하고 취득할 예정으로서 쟁점토지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