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58 선고일 1999.08.13

상속개시당시 관할시가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속한 토지는 장차 보상을 실시하고 취득할 예정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05. 22 사망한 청구인의 모 ○○○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도 ○○시 ○○동 ○○번지 답 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79백만원(개별공시지가)으로 평가하여 1999. 04. 03 청구인에게 상속세 58,10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7. 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확인도면에 의하여 도로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전경 사진에 나타나듯이 1983년 이후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 또는 일반인의 사용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도로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도로로 간주되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고 있고, ○○시청에서도 도로로 간주하여 1993년 이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당시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형성되어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는 보상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한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을 “0”으로 할 수 없고, 상속개시당시 ○○시가 쟁점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속한 토지는 장차 보상을 실시하고 취득할 예정으로서 쟁점토지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보면,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음에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재산적 가치의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90~1992년 사이 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1993~1995년 사이 3년간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가 1996년부터 토지이용상황을 도로로 조사하여 다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개발이 착수되면 보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토지대장상에도 매년 등급이 조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379천원/㎡)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