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단독 상속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부과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된 바 없으며, 상속세 고지서 수령일 이후 상속인 중 장남을 단독 상속인으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장남이 단독 상속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부과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된 바 없으며, 상속세 고지서 수령일 이후 상속인 중 장남을 단독 상속인으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10.13.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6.04.12. 과세표준을 1,381,846,2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1996.10.09. 채무 등을 추가공제하여 과세표준을 1,032,446,200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가액 중 199,400,000원은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채무 210,000,000원 및 농지상속공제 10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법정기한내에 상속을 포기한 청구외 ○○○와 ○○○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청구인, ○○○, ○○○, ○○○, ○○○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한 것으로 보아 1999.01.05. 위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5년도 상속세 554,09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02.25.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03.25. 기각결정)을 거쳐 1999.0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가액 중 사채변제에 사용한 150,000,000원과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지출한 7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1988년 이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직업이 없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데도 농지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4) ○○시 ○○동 ○○번지 임야 368㎡는 착오로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타인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주장(1)>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승계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중하였으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무를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채무 및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가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농지를 실제로 상속받은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당해 농지가 ○○건설(주)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동 법원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농지 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4)>에 대하여 청구인은 착오로 타인 소유인 ○○시 ○○동 ○○번지 임야 368㎡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다, 1999.01.21.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에도 상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이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지정의 당부
(2) 상속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인정여부
(3) 농지 상속공제 여부
(4) 상속재산 여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3)> 관련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영농(영림을 포함한다)상 필요에의한 교환ㆍ분합ㆍ대토의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영농(영림을 포함한다)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4)> 관련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르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처분청의 상속세 납세고지 이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1999.01.21. 이를 공중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단독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상속인들은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1999.01.21.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나)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처분청이 법정상속인 중 법정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한 청구외 ○○○ 및 ○○○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먼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3.12.31. 처분한 ○○시 ○○동 ○○번지 답 519㎡, 같은동 ○○번지 전 2,403㎡ 및 같은동 ○○번지 전 2,550㎡의 양도대금으로 사채 1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에 의하면, 대여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율을 매월 2분5로 약정하였을 뿐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다) 청구외 ○○○와 청구외 ○○○이 상속재산인 소유 ○○시 ○○동 ○○번지 전 3,008㎡에 1993.04.29.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4.10.05. 말소한 사실만 확인될 뿐 피상속인이 실제로 위 ○○○와 ○○○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또한, 차용당시 80세로 고령이었던 피상속인이 거액을 차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위 사채 1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치료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치료비로 70,000,000원을 사용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전업 농민으로서 1988년 이후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1986.04.01. 이후 현재까지 ○○시 ○○동 ○○번지에서 ○○자동차학원(000-00-00000)을 운영 중이고, (나) 농지상속공제한 당해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1996.01.30.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청구외 ○○건설(주)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은 77억원으로 하여 당해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지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주장(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임야 3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및 수정신고하였고, (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이후 상속인들간에 작성하여 공증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상에서도 상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을 실지소유자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