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자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55 선고일 1999.09.03

장남이 단독 상속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부과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된 바 없으며, 상속세 고지서 수령일 이후 상속인 중 장남을 단독 상속인으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모 ○○○이 1995. 10.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1996.04.12.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도 ○○시 ○○동 ○○번지 답 2,916㎡외 8필지(이하 “쟁점토지” 라한다)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사채 210,000,000원은 채무부인, 농지상속공제 100,000,000원은 공제부인하여 1999.01.06. 청구인들등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 통지하고 상속세 443,27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5.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바, 청구인들은 이미 상속재산 전부를 장남인 청구외 ○○○로 하여금 상속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고 이러한 분할합의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 통지하고 당초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부과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된바 없으며, 상속세 고지서 수령일 이후 상속인 중 ○○○를 단독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공증하였으나 추후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등 명백한 변동사항이 없으며 또한 상속재산협의분할 확인 및 대위등기이전 서류제출을 요구한 공문에 대하여 서류 등을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바 당초 지정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하고 상속세를 결정하나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상속세납세고지 이후에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공중한 것을 근거로 청구외 ○○○가 단독상속하였기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살펴보면,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1991.01.21.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중하였고, 청구일 현재까지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임이 확인되는바, 민법 제186조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 상속재산협의분할합의서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처분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6경0164, 1997.05.06, 99서237, 1999.05.24.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법정상속인 중 법정기한 내에 상속포기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