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관할시청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고, 매입 및 보상계획이 없음이 지적도 및 현황사진, 지방세납세사실증명원, 등에서 확인되므로,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관할시청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고, 매입 및 보상계획이 없음이 지적도 및 현황사진, 지방세납세사실증명원, 등에서 확인되므로,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5.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상속세 59,409,900원은 상속재산중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210㎡ 중 148㎡와 같은 곳 ○○번지 소재 전 334㎡ 중 213㎡ 합계 361㎡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천○○(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6.08.31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미달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210㎡ 중 148㎡와 같은 곳 ○○번지 소재 전 334㎡ 중 213㎡ 합계 3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1,120,000원/㎡)에 의한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05.02일자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59,40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관할시청인 ○○시장에서 쟁점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고, 매입 및 보상계획이 없음이 지적도 및 현황사진, 지방세납세사실증명원, 질의회신문 등에서 확인되므로,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그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변에 7채의 주택이 소재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으며, 공유자인 유○○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소방도로)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지적도 및 현황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시장의 회신공문(건설 58151-774, 1999.03.16)에 의하면,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상이하게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토지는 시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니라 개인이 주택사업을 위하여 임의개설한사도로서 시에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③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1990년도 이후 계속하여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지방세법 제234조 12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7 제1호(도로)에 의한 비과세용지로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음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비록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이며,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도 없고, 관할 관청인 ○○시청에서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그 도로의 형상등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그 사용료를 요구 또는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3누6249, 1993.08.27, 국심 98부1702, 1999.01.13, 심사상속 99-169, 1999.07.0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