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53 선고일 1999.08.13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관할시청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고, 매입 및 보상계획이 없음이 지적도 및 현황사진, 지방세납세사실증명원, 등에서 확인되므로,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상속세 59,409,900원은 상속재산중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210㎡ 중 148㎡와 같은 곳 ○○번지 소재 전 334㎡ 중 213㎡ 합계 361㎡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천○○(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6.08.31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미달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210㎡ 중 148㎡와 같은 곳 ○○번지 소재 전 334㎡ 중 213㎡ 합계 3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1,120,000원/㎡)에 의한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05.02일자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59,40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관할시청인 ○○시장에서 쟁점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고, 매입 및 보상계획이 없음이 지적도 및 현황사진, 지방세납세사실증명원, 질의회신문 등에서 확인되므로,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그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변에 7채의 주택이 소재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으며, 공유자인 유○○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에서『토지의 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다할 것(대법원 93누6249, 1993.08.27외 다수 및 국심 98부1702, 1999.01.13외 다수)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로인지를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소방도로)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지적도 및 현황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시장의 회신공문(건설 58151-774, 1999.03.16)에 의하면,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상이하게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 토지는 시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니라 개인이 주택사업을 위하여 임의개설한사도로서 시에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③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1990년도 이후 계속하여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지방세법 제234조 12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7 제1호(도로)에 의한 비과세용지로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음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비록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이며,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도 없고, 관할 관청인 ○○시청에서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그 도로의 형상등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그 사용료를 요구 또는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3누6249, 1993.08.27, 국심 98부1702, 1999.01.13, 심사상속 99-169, 1999.07.0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