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지목이 도로인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의 평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52 선고일 1999.08.13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인 경우,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1996.05.19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시 ○○구 ○○동 ○○번지 대지 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한 73,920,000원(528,000원/㎡으로서 당초 청구인은 “0”으로 평가)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257,935,700원으로,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50,234,215원으로 결정하여 1999.04.01. 청구인에게 이 건 1996년 귀속 상속세 27,745,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민법 제219조 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만들어진 현황도로로서 현황도로의평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의 사도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공시지가(528,000/㎡)는 인근토지의 약 48%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시지가가 너무 높에 산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그 재산적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더구나 이 건 심사청구이유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1995년 공시지가가 당해 공시지가 공고 당시 피사속인(청구인의 부)이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된 금액이라면 더욱 객관적인 평가금액이 된다고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당시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유형지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에서는 “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 73,920,000원(528,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사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528,000/㎡)가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당해 도로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드으이 시기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고(국세청 재삼 01254-3479, 1991.11.09, 국심 92서 1783, 1992.08.12, 대법 93누 6249, 1993.08.27 같은뜻임), 또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부장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지는 위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114, 1989.09.12, 국심 92서 432, 1992.04.22 외 다수 같은 뜻임)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 및 토지대장과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1995.01.01 기준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528,000/㎡ 이며, 동소 6-318 외 3개 필지사이에 있는 막힌 토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관련 대법원 관례 및 국심결정례와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쟁점토지는 상속 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도로로 본다 하더라도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사도로 보여질 뿐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73,920,000원(528,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97서 1912, 1998.01.10)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