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인 경우,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인 경우,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1996.05.19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시 ○○구 ○○동 ○○번지 대지 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한 73,920,000원(528,000원/㎡으로서 당초 청구인은 “0”으로 평가)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257,935,700원으로,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50,234,215원으로 결정하여 1999.04.01. 청구인에게 이 건 1996년 귀속 상속세 27,745,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민법 제219조 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만들어진 현황도로로서 현황도로의평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의 사도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공시지가(528,000/㎡)는 인근토지의 약 48%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시지가가 너무 높에 산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그 재산적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더구나 이 건 심사청구이유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1995년 공시지가가 당해 공시지가 공고 당시 피사속인(청구인의 부)이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된 금액이라면 더욱 객관적인 평가금액이 된다고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