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진급종중 결의문 사본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종중재산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되지 못함.
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진급종중 결의문 사본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종중재산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되지 못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05.01 상속개시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를 무신고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조사하여 1999.01.15 청구인에게 상속세 6,2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붋고하여 1999.02.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임야11,405㎡(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인 3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은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코지가 종중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에도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jEk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청구외 토지는 등기부상 피상속인과 청구외 ○○○ 및 ○○○이 각각 3분의1 지분씩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인동장씨 태상경공파 진급종중 종친회(이하 “진급종중”이라 한다) 및 인동장씨 태상경공파 도사공종중 종친회(이하 “도시공종중”이라 한다)가 각각 2분의 1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진급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하지 못한 것은 진급종중이 도사공종중과 진급종중으로 분리됨에 따라 청구외 토지중 진급종중 소유지분인 2분의 1지분을 등기이전하기 위해서는 도사공종중원인 위 ○○○ 및 ○○○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도사공종중원의 비협조고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청구외 토지는 1970.12.24 피상속인과 위 ○○○ 및 ○○○이 각각 3분의1지분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제시한 1990년부터 1998년까지의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 1996.01.01자 회의록에 쟁점토지를 평당 1만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청구인이 대납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교육세 259,630원의 지출을 결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1995.01.08자 회의록에는 청구인이 대납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215,880원의 지출을 결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기타 다른 해에는 쟁점토지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
⑤ 당심이 쟁점토지소재지 관할관청인 ○○시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90,850원, 교육세 18,170원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90,850원, 교육세 18,170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회의록은 신빙성이 미흡하다 할 것이다.
⑥ 청구인은 도사공종중원의 협조가 없어 청구외 토지의 등기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토지중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은 상속인인 청구인의 동의만을 필요로 할 뿐, 도사공종중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⑦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증빙으로 진급종중 결의문 사본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시된 바도 없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