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해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46 선고일 1999.08.13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가 분할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이 1996.08.24. 사망하여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자진신고시 ○○도 ○○시 ○○동 ○○번지 전 35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지 않아 토지의 이용상황이 동일한 인근번지인 같은 곳 ○○번지(이하 “쟁점외 토지①”이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이 모번지인 같은 곳 ○○번지(이하 “쟁점외 토지②” 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04.02. 청구인에게 1996년도 상속세 26,297,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1)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시 적용될 가액은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지므로 인하여 직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함에 근거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 동일한 ○○동 ○○번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며, 또한 1996년도, 1997년도 인근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보면, 쟁점외 토지①(지목:전)은 241,000원→미고시(1996.11.26. 합병), ○○시 ○○동 ○○번지, 쟁점외 토지②(지목:대지)는 338,000원→349,000원으로 고시되었는바, 쟁점토지는 미고시→279,000원으로 확인되며 각 필지별 지가가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재점외 토지①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2) 상속개시일인 1996.08.24.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보면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경작중에 있었으며, 이는 농지 이웃에 거주하는 지인들이 확인하여 주고 있고 경작하였던 농작물은 옥수수 등으로 오랫동안 경작하였다는주장이다. (청구주장3)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의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의무를 게을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대법원 91누9848, 1992.04.28 같은뜻임)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1)에 대하여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가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고(재일 46014-1649, 1995.07.04.), 공시지가 기준일의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재일 46607-391, 1993.02.18.)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쟁점외 토지② 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에서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기에 이용상황을 “전”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토지이용상황을 “대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모번지인 쟁점외 토지②의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쟁점외 토지①의 공시지가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주장(1)에 대하여

  • 가. 쟁점 분할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현재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한느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1996.08.24) 개별 공시지가가 없었던 것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를 인접토지이자 모번지였던 쟁점외 토지②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이용상황등이 동일한 쟁점외 토지①의 1996.01.0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1996.06.28공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②로부터 1996.03.12 분할되어 1996.08.24 상속개시일까지 두 건의 토지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변동됨이 없어 분할전과 동일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분할되기전인 1996.01.01일이 개별공시지가의 고시기준일이므로 이미 지가가 산정되었다고 보고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모지번인 쟁점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적용한 지가는 이용상황등이 동일한 인근 쟁점외 토지①의 1996.01.01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가 분할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재일 46014+1649, 1995.07.04 같은뜻음) 것인바, 이건의 경우, 모지번의 쟁점외 토지②의 토지이용상황이 “대지”라고 ○○시 ○○동장이 1999.03.05. 회신(일산 22650-363호)한 회신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모지번인 쟁점외 토지②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변동됨이 없이 분할전과 동일한 상태에 있었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며, 1996.03.12. 모지번이 분할되기 전인 1996.01.01일이 개별공시지가의 고시기준일이므로 이미 지가가 산정되었다고 보고 사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모지번인 쟁점외 토지②의 1996.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대지”로 사용하였는지 또는 “전”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경작중에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실제 토지이용상황은 “대지”가 아니라 “전”이라는 주장인바,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나, 최근 몇 년간 “전”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모번지 쟁점외 토지②의 토지이용상황이 “대지”로 확인되고 있는 청구사건의 경우 토지이용상황을 “전”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근주민이 확인한 토지이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 가. 쟁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평가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아 인근 이용상황이 동일한 인근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평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의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한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게을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91누9848: 국심 93서 3094, 1994.03.29 등 다수 같은듯임)할 것인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기본통칙 60-4...9에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6.06.28. 고시된 모번지인 쟁점외 토지②의 1996.01.01. 기준 한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음에도 이용상황이 동일하다고 주장한 쟁점외 토지①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과소신고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심사 상속99-61, 1999.04.09.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