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가 분할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가 분할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 ○○○이 1996.08.24. 사망하여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자진신고시 ○○도 ○○시 ○○동 ○○번지 전 35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가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되지 않아 토지의 이용상황이 동일한 인근번지인 같은 곳 ○○번지(이하 “쟁점외 토지①”이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이 모번지인 같은 곳 ○○번지(이하 “쟁점외 토지②” 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04.02. 청구인에게 1996년도 상속세 26,297,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주장1)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시 적용될 가액은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지므로 인하여 직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함에 근거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 동일한 ○○동 ○○번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며, 또한 1996년도, 1997년도 인근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보면, 쟁점외 토지①(지목:전)은 241,000원→미고시(1996.11.26. 합병), ○○시 ○○동 ○○번지, 쟁점외 토지②(지목:대지)는 338,000원→349,000원으로 고시되었는바, 쟁점토지는 미고시→279,000원으로 확인되며 각 필지별 지가가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재점외 토지①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2) 상속개시일인 1996.08.24.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보면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경작중에 있었으며, 이는 농지 이웃에 거주하는 지인들이 확인하여 주고 있고 경작하였던 농작물은 옥수수 등으로 오랫동안 경작하였다는주장이다. (청구주장3)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의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의무를 게을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대법원 91누9848, 1992.04.28 같은뜻임)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1)에 대하여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가 분할된 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고(재일 46014-1649, 1995.07.04.), 공시지가 기준일의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재일 46607-391, 1993.02.18.)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쟁점외 토지② 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에서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기에 이용상황을 “전”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토지이용상황을 “대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모번지인 쟁점외 토지②의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쟁점외 토지①의 공시지가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1)에 대하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