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여도 상속포기의 소급효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임야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상속을 포기하여도 상속포기의 소급효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임야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4.10.07일자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인 1999.09.29 청구인이 증여받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14,28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9.02.05일자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상속세 405,91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6일자 이의신청(1999.04.02 기각결정)을 거쳐 1999.07.02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함은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일뿐 수증자가 바로 상속인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5.04.25일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② 쟁점임야의 실제 소유자는 ○○후손종친회이고, 1996.10.28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므로, 쟁점임야가액을 상속세 과세기간에서 제외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상속개시전 5년 이내인 1992.09.29일자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았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고, 1995.04.25일자 ○○법원의 재산상속포기 결정문에 따라 상속포기한 자라고 하더라도 민법 1042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까지만 상속포기의 소급효가 있으므로, 쟁점임야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② 쟁점임야는 그 실질귀속자가 종중으로서 명의수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58.09.26일자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2.09.29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상속개시후인 1996.10.22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로서, 당초 청구인에게 증여할 당시(1992.09.19) 명의신탁한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없이 1996.10.22 창립한 종중의 회의록상 쟁점임야를 개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이유만을 부기한 내용을 근거로 한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 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기본통칙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042조에 의하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