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 시 법인 소유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
상속세 신고 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 시 법인 소유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이 1995.10.1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6.04.03.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시 ○○동 ○○번지 (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5,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8,483원으로 평가한 차액 125,13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5.05.16. 상속세 32,53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소유 토지인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734㎡(이하“쟁점의토지”라 한다)를 평가하면서 1995.06.30고시된 1995.01.01현재 개별공시지가 2,92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나, 이는 자산가치는 상속개시일로 수익가치는 직전사업년도(1994.12.31.)로 평가한 것으로 평가시점이 1994.12.31.과 1995.10.15.로 이원화됨은 부당하므로 쟁점의토지의 평가는 1994.12.31. 현재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2,3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구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청산가치를, 수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1) 사업개시전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 ÷2 발행주식총수 1주당가액 총리령이 정하는 율(15/100)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고,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고 바목에서 규정하고 사목에서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