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보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42 선고일 1999.08.13

상속세 신고 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 시 법인 소유토지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이 1995.10.1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6.04.03.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시 ○○동 ○○번지 (주)○○(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5,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28,483원으로 평가한 차액 125,13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5.05.16. 상속세 32,53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소유 토지인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734㎡(이하“쟁점의토지”라 한다)를 평가하면서 1995.06.30고시된 1995.01.01현재 개별공시지가 2,920,000원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나, 이는 자산가치는 상속개시일로 수익가치는 직전사업년도(1994.12.31.)로 평가한 것으로 평가시점이 1994.12.31.과 1995.10.15.로 이원화됨은 부당하므로 쟁점의토지의 평가는 1994.12.31. 현재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2,3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구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청산가치를, 수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지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재무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인 토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 사업개시전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 ÷2 발행주식총수 1주당가액 총리령이 정하는 율(15/100)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고,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고 바목에서 규정하고 사목에서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외토지의 가액을 1994.12.31.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인 2,30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인 2,92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데, 장외등록법인 주식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방법, 즉 순자산가치와 수익환원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을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사업년도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결산방식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치 즉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이른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인 경우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상 토지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이때 대차대조표상 토지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방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 계산시 청구외법인 소유 쟁점외토지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5.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데,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