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처분계산금액의 사용처로 소명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ㅏ 주택취득당시 인수한 것이고 상가의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하였음이 확인이 되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인이 처분계산금액의 사용처로 소명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ㅏ 주택취득당시 인수한 것이고 상가의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하였음이 확인이 되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부)이 1995.07.21.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81,342,71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의 결정을하여 1999.06.14. 이 건 1996년 귀속 상속세 13,147,5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에 대한 사용처 인정 여부와,
(2) 쟁점채무의 인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