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에 대한 사용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40 선고일 1999.09.03

상속인이 처분계산금액의 사용처로 소명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ㅏ 주택취득당시 인수한 것이고 상가의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하였음이 확인이 되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부)이 1995.07.21.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81,342,71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의 결정을하여 1999.06.14. 이 건 1996년 귀속 상속세 13,147,5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 425,452,710원 중 청구인이 사용처로 소명한 금액은 356,110,000원으로서 84%를 소명하였으므로 소명대상금액 전체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하며,
  • 나. 청구외 ○○○에 대한 채무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채무공제하여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사용처로 주장하는 주택임대보증금 66,000,000원과 상가임대보증금 46,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주장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면 사용처 소며이율은 57%가되어 청구주장 이유 없으며,
  • 나. 채권자를 상대로 조사한 바,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에 대한 사용처 인정 여부와,

(2) 쟁점채무의 인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의 과세가액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은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받은 금액의 100분의 2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제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은 425,452,710원이다. 이에 대한 사용처로 처분청은 244,110,000원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356,110,000원을 인정하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사용처로 주장하는 주택임대보증금 66,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주택을 1994.05.28. 취득하면서 인수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임이 당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당해 주택임대보증금은 채무공제 대상이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에 대한 사용금액은 아닌 것이어서 당해 금액을 사용처로 소명하였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은, 상가임대보증금 46,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근거로 제시한 ○○법원의 조정조서와 임차자의 영수증 등을 보면, 당해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년 중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이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에 대한 사용처 소명금액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에 대한 사용처로 청구인이 소명한 금액은, 위 주택임대보증금과 상가임대보증금을 제외한 244,110,000원이 되는 것이어서 사용처 소명비율은 57%가되어, 84%를 소명하였으므로 소명대상금액 전체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쟁점채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채무는, 금전대차 관련 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시 금전거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에서 채권자를 상대로 조사확인한 바로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빙성 없는 쟁점채무를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