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상속세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심판결정을 다시 다툴 수는 없는 것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상속세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심판결정을 다시 다툴 수는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상속세 신고세액 부당공제관련 시정조치 공문(재산46300-676, 1998.12.14)에 의하여 1994.10.04 망 심대식(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과다적용한 상속세신고세액 1,647,110원을 적용배제하여 1999.04.13. ○○○, ○○○, ○○○ 및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1994년도 상속세 2,141,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상속인들 중 ○○○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06.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 ○○○, 자인 ○○○, ○○○ 및 ○○○ 4인인데도 불구하고 2남과 3남이 청구인들에게만 상속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을 신고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 내지 축소 인정함으로써 67,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주장(1)>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의 청구외 ○○○, ○○○와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전원에게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 265,000,000원 중 224,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996.11.15. 이에 대한 심판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속세 납세고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공과금.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2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구 ○○우체국의 1999.04.19.자 특수우편물수령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 및 ○○○에게도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으며, 1999.04.30. ○○○가 상속세 2,141,240원을 납부한 점과 상속인들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채무로 인정하지 임대보증금 67,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임대보증금 26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중 41,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하여 1996.02.05.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81,910,0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 상속인들이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6.06.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은 당초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224,000,000원 중 157,000,000원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존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나머지 67,000,000원은 임대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판결정(국심96전2353, 1996.11.15)을 하였으며,
(3) 위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고지세액을 38,348,66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다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액 부당공제분을 시정하라는 ○○국세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1999.04.13. 이 건 상속세를 고지한 것이므로
(4) 청구인들은 심판결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 임대보증금 67,000,000원에 대하여는 다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 건 심사청구시 임대보증금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