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정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37 선고일 1999.08.13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상속세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심판결정을 다시 다툴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상속세 신고세액 부당공제관련 시정조치 공문(재산46300-676, 1998.12.14)에 의하여 1994.10.04 망 심대식(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과다적용한 상속세신고세액 1,647,110원을 적용배제하여 1999.04.13. ○○○, ○○○, ○○○ 및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1994년도 상속세 2,141,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상속인들 중 ○○○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06.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 ○○○, 자인 ○○○, ○○○ 및 ○○○ 4인인데도 불구하고 2남과 3남이 청구인들에게만 상속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을 신고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 내지 축소 인정함으로써 67,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1)>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의 청구외 ○○○, ○○○와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전원에게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신고서상의 임대보증금 265,000,000원 중 224,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1996.11.15. 이에 대한 심판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세 납세고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쟁점(1)> 관련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상속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1-2...10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서 『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상속세납세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2)> 관련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2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4인인데도 청구인들에게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결정결의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 ○○○ 5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시 ○○구 ○○우체국의 1999.04.19.자 특수우편물수령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 및 ○○○에게도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으며, 1999.04.30. ○○○가 상속세 2,141,240원을 납부한 점과 상속인들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채무로 인정하지 임대보증금 67,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임대보증금 26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중 41,0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하여 1996.02.05.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81,910,0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 상속인들이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6.06.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장은 당초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224,000,000원 중 157,000,000원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존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나머지 67,000,000원은 임대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심판결정(국심96전2353, 1996.11.15)을 하였으며,

(3) 위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고지세액을 38,348,66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다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액 부당공제분을 시정하라는 ○○국세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1999.04.13. 이 건 상속세를 고지한 것이므로

(4) 청구인들은 심판결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한 임대보증금 67,000,000원에 대하여는 다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 건 심사청구시 임대보증금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