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출금액 중 재입금액 등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출금액 중 재입금액 등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4.03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상속세 81,464,560원은 피상속인(○○○), 처 및 자 명의의 차명계좌인 ○○은행 영업1부 예금구좌(000-000000-00-000외 6개)에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246,934,300원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주)○○은행 ○○지점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의 예금잔액 40,000,000원 중 당초 신고시 누락한 3,500,000원을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4.02.14일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07.12일 상속재산가액을 539,114,000원으로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융자산 342,701,566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1999.04.03일자 상속세 81,46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2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자산의 용도가 불분명하더라도 그 처분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추정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주의에 위배되고, 이건 예금인출액은 상속세 자진신고시 이미 산입하여 신고되었거나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예금인출액 중 342,701,566원을 사용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 및 처,자 명의의 차명구좌에서 상속개시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527,476,566원 중 중복계산된 150,000,000원과 사용처가 확인된 34,775,000원을 제외한 342,701,56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을 정당하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예금인출액 중 인출금액이 고액인 부분만(800만원 미만 제외)을 처분자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고, 소액의 인출금에 대하여는 일상의 생활비로 인정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