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을 사용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34 선고일 1999.08.1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출금액 중 재입금액 등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3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상속세 81,464,560원은 피상속인(○○○), 처 및 자 명의의 차명계좌인 ○○은행 영업1부 예금구좌(000-000000-00-000외 6개)에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246,934,300원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의 처 명의의 (주)○○은행 ○○지점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의 예금잔액 40,000,000원 중 당초 신고시 누락한 3,500,000원을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4.02.14일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07.12일 상속재산가액을 539,114,000원으로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융자산 342,701,566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1999.04.03일자 상속세 81,46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2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자산의 용도가 불분명하더라도 그 처분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추정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주의에 위배되고, 이건 예금인출액은 상속세 자진신고시 이미 산입하여 신고되었거나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예금인출액 중 342,701,566원을 사용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법 제7조의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 및 처,자 명의의 차명구좌에서 상속개시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527,476,566원 중 중복계산된 150,000,000원과 사용처가 확인된 34,775,000원을 제외한 342,701,56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을 정당하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예금인출액 중 인출금액이 고액인 부분만(800만원 미만 제외)을 처분자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고, 소액의 인출금에 대하여는 일상의 생활비로 인정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을 사용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및 제3항에서 본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사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개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의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페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9, 1994.06.30, 국심 94부810, 1995.07.22, 국심 95서2168, 1995.12.27, 국심95서1996, 1996.09.05 등 같은 뜻임)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재삼 46014-849, 1996.04.01, 재삼 46014-965, 1996.04.12, 국심 96광 3734, 1997.04.14, 95서2168, 1995.12.27외 다수,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장암으로 인하여 1년정도 투병중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자명의의 차명계좌 포함) 은행계좌의 입ㆍ출금현황(붙임 예금 입ㆍ출금 현황표 참조)을 검토한 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477,476,000원에서 재입금된 금액 190,000,000원과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는 40,541,700원(34,775,000원: 교회기부금(과세적부심사시 인정), 진료비: 1,386,700원, 의료용품 구입비: 4,380,000원)을 차감하면 246,934,300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는 특별히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함이 정당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출금액 중 재입금액 등을 차감치 아니한 342,701,566원을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 2인 명의의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통장 잔액 76,000,000원(○○○: 40,000,000원, ○○○,○○○: 각 18,000,000원씩) 중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72,500,000원(○○○: 36,500,000원, ○○○, ○○○: 각 18,000,000원씩)과의 차액 3,5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로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은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