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2년 이내 처분한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상의 양도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32 선고일 1999.07.23

비상장주식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처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바, 설립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주식양도일을 기준일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여 처분금액을 산출한 후 1억 원 미만이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4. 01. 자로 결정고지한 상속세 261,793,579원은 피상속인이 1995.08.28.자로 양도한 (주)○○에이전시 주식 2,000주는 양도일 현재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6항제1호(다)(1)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이 1999.07.2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이하“청구인”이라 한다)들은 1997.01.09.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에이젠시(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생주식 2,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전 2년이내인 1958.08.28.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1주당 89,159원으로 평가한 178,318,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9.04.01. 상속세 261,793,57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을 1995.08.29. 청구외 ○○○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도계약서, 양수자 ○○○의 거래사실확인서, 양도대금 입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설령,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은 1993.03.25.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주식양도일까지 3년이 되지 아니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아니하고 순자산에 대하여만 평가하여야 하며 이 때 쟁점수기의 1주당가액은 39,575원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처분가액은 2,000×39,575원은 79,150,000원으로 1억원미만이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동 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평가액인 178,318,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1998.03.02. 결정하였고,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98서1697, 1999. 04.14.)에서도 기각되었는 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②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의 주식평가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이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의2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2년내 처분한 재산의 평가】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는 재산별ㆍ종류별로 평가방법을 열거하고 있고,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 ÷2 발행주식총수 1주당가액 총리령이 정하는 율(15/10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사옥인의 쟁점주식을 액면가액(5,000원)으로 청구외 ○○○에게 1995.08.28. 금 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처분가액이 1억원미만으로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상속세 신고시 제외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 178,318,000원(@89,159원×2,000주)을 2년이내 처분한 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처분금액을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쟁점주식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은 항공운송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3.03.25.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이고 설립시 위 ○○○을 비롯한 6인(피상속인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은 설립이후 매년 계속해서 순자산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재무상태가 비교적 좋은 법인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1주당 89,159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금액을 178,318,00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동 평가액의 5.6% 가액 상당액인 5,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1주당 5,000원에거래하고 대금을 실제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세심판소(98서1697,1999.04.14.)에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청구외 양도소득세를 기각한 바 있다. 그리고 매수자 ○○○은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겸 피상속인과 같은 주주로서 양도금액 주당 5,000원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2년이내 처분자산가액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는 규정이 없고, 상속세법상의 평가와는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고 있으며,

②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의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자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설립한지 3년미만의 법인이므로 순자산 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③ 처분청은 실제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법 제94조 제4호,96조 제2호, 시행령 제165조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순자산가액 24,612원과 순손익 153,709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평가액 89,159원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1994.12.31) 현재 당해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액은 39,575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에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도일을 기준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처분금액을 산출한 후 그 금액이 1억원미만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