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처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바, 설립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주식양도일을 기준일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여 처분금액을 산출한 후 1억 원 미만이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비상장주식의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처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바, 설립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주식양도일을 기준일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여 처분금액을 산출한 후 1억 원 미만이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9. 04. 01. 자로 결정고지한 상속세 261,793,579원은 피상속인이 1995.08.28.자로 양도한 (주)○○에이전시 주식 2,000주는 양도일 현재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6항제1호(다)(1)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피상속인(○○○)이 1999.07.2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이하“청구인”이라 한다)들은 1997.01.09.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에이젠시(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생주식 2,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전 2년이내인 1958.08.28. 양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1주당 89,159원으로 평가한 178,318,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9.04.01. 상속세 261,793,57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을 1995.08.29. 청구외 ○○○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도계약서, 양수자 ○○○의 거래사실확인서, 양도대금 입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설령,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법인은 1993.03.25.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주식양도일까지 3년이 되지 아니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아니하고 순자산에 대하여만 평가하여야 하며 이 때 쟁점수기의 1주당가액은 39,575원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처분가액은 2,000×39,575원은 79,150,000원으로 1억원미만이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동 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평가액인 178,318,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1998.03.02. 결정하였고,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98서1697, 1999. 04.14.)에서도 기각되었는 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②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의 주식평가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 ÷2 발행주식총수 1주당가액 총리령이 정하는 율(15/100)
① 2년이내 처분자산가액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는 규정이 없고, 상속세법상의 평가와는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고 있으며,
②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의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자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설립한지 3년미만의 법인이므로 순자산 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③ 처분청은 실제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법 제94조 제4호,96조 제2호, 시행령 제165조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순자산가액 24,612원과 순손익 153,709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평가액 89,159원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1994.12.31) 현재 당해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액은 39,575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에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도일을 기준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처분금액을 산출한 후 그 금액이 1억원미만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