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재산처분대금을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립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연립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처분한 재산으로 건축비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인은 재산처분대금을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립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연립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처분한 재산으로 건축비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편 청구외 ○○○이 1992. 07. 20.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처분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94㎡, 건물 195.3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처불분명 60,000,000원(이하 “쟁점처분재산①” 이라 한다) 및 은행대출금, 사채 등 330,126,083원(이하 “쟁점처분재산②” 라 한다)은 채무로 변제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1994.04.03 1992년도 상속세 74,982,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합산한 3억원은, 청구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주택을 1990.12.31. 4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하고 ○○건설대표 청구외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 후 피상속인이 공사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소유주택을 도급업자인 청구외 ○○○에게 부채 3억6천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공사미지급금 1억2천만원 계 4억8천만원에 1992.06.20. 넘겨준 것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인 현재 거주하는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연립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연립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처분한 재산으로 건축비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만약 피상속인이 건축하였다면 동 연립주택 3세대중 2세대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및 지출명세등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없이 단순히 합의각서만으로 연립주택 신축비용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이이 재산을 처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