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25 선고일 1999.08.13

상속인은 재산처분대금을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립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연립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처분한 재산으로 건축비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편 청구외 ○○○이 1992. 07. 20.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에,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처분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94㎡, 건물 195.3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처불분명 60,000,000원(이하 “쟁점처분재산①” 이라 한다) 및 은행대출금, 사채 등 330,126,083원(이하 “쟁점처분재산②” 라 한다)은 채무로 변제하였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1994.04.03 1992년도 상속세 74,982,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합산한 3억원은, 청구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주택을 1990.12.31. 4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하고 ○○건설대표 청구외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 후 피상속인이 공사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소유주택을 도급업자인 청구외 ○○○에게 부채 3억6천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공사미지급금 1억2천만원 계 4억8천만원에 1992.06.20. 넘겨준 것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인 현재 거주하는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연립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연립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처분한 재산으로 건축비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만약 피상속인이 건축하였다면 동 연립주택 3세대중 2세대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및 지출명세등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없이 단순히 합의각서만으로 연립주택 신축비용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처분한 자산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이이 재산을 처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공사대금 4억8천만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소유주택인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공사도급업자인 ○○건설 대표 청구외 ○○○이 부채 3억6천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사미지급금 1억2천만원을 포함한 4억8천만원에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해 준 것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펴보면, 첫째. 1999.07.02. 처분청에서 발송한 결정전통지서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어 추가로 고지결정할(예상세액 74,455,320원) 상속세 복명서상 당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쟁점처분재산①인 60,000,000원 및 쟁점처분재산②의 330,126,083원 중 162,00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어 1999.07.08. 직권시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처분재산②의 ○○은행 대출금 30,126,083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 불분명한 138,000,000원 또한, 피상속인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소유주택을 공사도급업자인 ○○건설 대표 청구외 ○○○이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사미지급금을 포함한 가액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해 준 것으로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도급업자인 청구외 ○○건설의 공사도급금액이 1992.02.19. 162,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당심에서 처분청에 확인한바, 1991년도는 무신고하였고, 1992년도에는 수입금액이 132,5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인정한 162,000,000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