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3개월 전 처분재산에 대한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24 선고일 1999.08.13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부동산 임대 계악서 등의 자료 제시가 없어 세입자의 확인 내용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변제한 것으로 보아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77,280,000원의 부과처분은

1. 임차인 ○○○ 및 ○○○의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6.08.2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개월 전인 1996.05.20.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278㎡ 및 위 지상 단독주택 169.2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청구외 (재)○○에 양도하였으나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 재산가액으로 보아 1999.01.0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77,28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6. 이의신청(1999.03.11. 기각결정)을 거쳐 1999.06.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통보를 받고서야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으며, 이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재)○○에 양도함에 있어 쟁점주택에 전입되어 있던 세입자들인 청구외 ○○○ 등 8인을 잔금시까지 전부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175,000,000원 및 사채권자인 ○○○의 사채 30,000,000원을 그 처분대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과 청구외 (재)○○과의 계약시 세입자들을 잔금시까지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특약사항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한는 것이 상례로 본 건 계약서에는 명시 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입자들의 퇴거시 사용한 금액이 본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추후 작성된 세입자들의 확인서외에 상속개시 당시의 주택임대차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 3개월 전 처분재산에 대한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게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시킴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 2년내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같은 뜻: 현재 93헌바9, 1994.06.30)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4억원으로 쟁점부동산에 세입하고 있던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175백만원 및 사채 30백만원 합계 20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전 3개월 전인 1996.05.20. 청구외 (재)○○에 매매대금 4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당해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둘째,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처분한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소유부동산 및 소득이 없음이 당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의 확인서 및 주민등록상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임차인 확인서상 거주기간 임대보증금 주민등록상 거주여부 1

○○○

1993. 05.15~1996. 05. 04 25,000 1992.10.28~1996. 05. 06. 등재 2

○○○ 1968.10.20~1996. 05.18 25,000 없음 3

○○○

1991. 06. 02~1996. 02.10 30,000 없음 4

○○○

1971. 03. 08~1996. 04.30 10,000 없음 5

○○○

1995. 05.22~1996. 04.15 30,000

1995. 05.22~1997. 05.29 등재 6

○○○

1993. 05.25~1995.11.10 30,000 1995.04.12까지 거주로 등재 7

○○○

1996. 04월까지 거주 15,000 없음 8

○○○ “ 5,000 없음 9

○○○ “ 5,000 없음 넷째,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처분일 현재는 물론 사망시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가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은 위 세입자들의 확인서 및 채권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위 부동산 임대에 따른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당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위 쟁점부동산의 처분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및 사채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부동산 임대 계악서 및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세입자 등의 확인 내용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세입자들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일 당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청구외 ○○○ 및 ○○○(청구외 ○○○은 1995.04.12.까지 거주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의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은 매매대금에서 변제한 것으로 보아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