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23 선고일 1999.08.13

토지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지상건물 소유자인 합명회사의 출자사원이어서 형식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별개이나 경제적 실질에서 보면 그 소유자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상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상권으로 인한 토지의 감액분을 인정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3.06.26일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청구외 (합명회사)○○성업의 소유건물이 지상에 소재하는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2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1.09일자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562,708,000원으로 상속세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감정내용 중 저지권(지상권) 제외권 토지가액 1,095,042,0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금 101,609,196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장례비 신고액 중 증빙이 없는 6,696,229원을 장례비에서 제외하여 1998.12. 02일에 상속세 240,746,418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들이 1999.02.05일 제기한 이의신청을 결정하면서 청구주장 및 진료비 3,785,340원을 인정하여 238,628,208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7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외 (합명회사)○○성업과 그 구성원인 피상속인은 서로 별개의 주체이며, 쟁점토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있음에도 저지권(지상권)으로 인한 토지평가액의 감액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②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전부터 외국에서 생활하여 왔으므로, 예금인출액의 사용처를 알 수 없으며,

③ 장례비용으로 신고한 13,696,229원 중 7,000,000원만을 인정하고, 차액 6,696,229원을 영수증 등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신고시 쟁점토지를 총 감정가액 1,095,042,000원에서 저지권(지상권) 532,472,000원을 차감한 562,57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주인 피상속인과 지상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합명회사)○○성업의 출자사원이 동일인으로서 토지와 건물소유주가 형식상 소유주가 별개이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저지권(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한 쟁점토지의 한국감정원 소급감정가액이 1,373,600,000원으로서 당초 저지권을 차감하지 아니한 평가액 1,095,042,000원보다 더 크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중 저지권(지상권)을 감액분을 차감하지 아니한 1,095,042,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쟁점토지 평가액으로 봄이 정당하고,

②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 1개월 이내의 예금인출액 101,609,196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하며,

③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례비용은 200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간이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그 비용을 인정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장례비용으로 13,696,229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중 세금계산서 등으로 그 지출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7,000,000원만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하고, 증빙이 없어 그 지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액 6,696,229원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

② 사용처 불분명한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장례비 인정 여부

  • 나. 관계법령 먼저, 청구주장 ①(지상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 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제39...9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요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

4.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청구주장 ②(사용처 불분명한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도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쟁점 ③(장례비 인정 여부)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사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16...4 【장례비용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q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는 “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례비용은 200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간이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그 비용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 ①(쟁점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지상건물 소유자인 (합명회사)○○성업의 출자사원이어서 형식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별개이나 경제적 실질에서 보면 그 소유자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지권(지상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의 요청에 의한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한 쟁점토지의 한국감정원 소금 감정가액이 1,373,600,000원으로서 당초 저지권을 차감하지 아니한 평가액 1,095,042,000원 보다 더 크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중 저지권(지상권)을 감액분을 차감하지 아니한 1,095,042,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쟁점토지 평가액으로 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주장 ②(사용처 불분명 예금인출액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과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101,609,196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주장 ③(장례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4조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례비용은 200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간이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그 비용을 인정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장례비용으로 13,696,229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중 세금계산서 등으로 그 지출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7,000,000원만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하고, 증빙이 없어 그 지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액 6,696,229원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