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이 지번경계에 있어 추후 매각이 곤란하고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처분상의 문제점이 있고 다른 상속재산이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토지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이 지번경계에 있어 추후 매각이 곤란하고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처분상의 문제점이 있고 다른 상속재산이 있으므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1.07.10. 사망한 청구외 ○○○의 상속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1999.05.31. 납기로 1991년 귀속분 상속세 155,379,96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1995.05.24. 위 상속세액 중 147,615,350원을 상속재산인 ○○도 ○○군 ○○면 ○○리 ○○번지외 1필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토지를 물납허가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1999.05.29. 청구인에게 당해 물납대상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물납신청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토지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이 지번 경계에 있어 추후 매각이 곤란하고, 부정형의 토지로 진입로가 없는 맹지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쟁점 토지위를 통과하는 고압전선 및 철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재산으로 관리ㆍ처분상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임야가 부정형이며 맹지라는 사유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가압류ㆍ근저당 등 권리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상속재산 중 다른 토지를 보면 금양임야 등으로 조상의 묘가 있는 토지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물납대상 변경 명령은 쟁점토지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므로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토지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이 지번경계에 있어 추후 매각이 곤란하고,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처분상의 문제점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 변경 명령을 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