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를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20 선고일 1999.08.13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장례비용 및 병원 치료비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1996.07.12.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액만을 공제하는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1999. 02.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05,95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14.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6.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피상속인 및 배우자는 자녀교육후 귀국할 목적으로 국내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1994. 07.29.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뉴질랜드로 일시 이주하였으며 출국일 이후에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등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인정공제액 347,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청구2) 장례비 5백만원은 기본공제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며 (청구3)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상속주택의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은 상속인이 부담할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1)에 대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처, 자)들은 1994. 07.29. 해외이주 허가를 득하여 이주한 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인적공제액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2)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3)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상속주택의 전세보증금 2억원을 채무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 상속주택 인근 부동산소개소에 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입자인 청구외 ○○○은 피상속인의 동서로서 친척일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지급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등 허위계약서임이 확인되므로 동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지를 판단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인적공제액 및 장례비를 공제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으며

(2) 상속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2항에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담보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 가. 결혼년수 × 1200만원 + 1억원
  •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법정상속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한도로 함.

2. 자녀: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 전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의 자: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 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 확인서ㆍ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이주하였다가 사망한 자로서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상당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인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을 비롯한 청구인 가족 전부가 1994.07.29.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뉴질랜드로 이주하였으며 1996.07.26.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을뿐더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를 공제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비용 및 병원 치료비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재삼 46014-520, 1996.02.26 같은 뜻)이므로 장례비 5백만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상속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12.03.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상속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2억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1994. 04.14. 이의신청시 상속주택의 전세보증금 채무가 1억2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와는 다른 전세계약서를 제시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당해 상속주택 소재지의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임하여 임대차 사실 및 임대차 금액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6. 07.12. 현재 당해주택에 대한 전세가액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 선에서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을뿐더러 그 당시 세입자가 피상속인의 동서인 점으로 볼 때, 동 주택에 대한 임대차 사실 및 대금 수수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된다. 설령, 임대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임대보증금 채무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세입자에게 동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당해 상속주택의 전세보증금 채무가 1억2천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에서 상속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