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현지 조사한 바 부동산에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고 사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임대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처분청이 현지 조사한 바 부동산에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고 사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임대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세무서장이 99.5.1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62,162,862원과 동 방위세 10,360,477원은,
1. 피상속인의 채무로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을 추가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이○○, 정○○)은 아들 이효식이 90.9.20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 소유인 ○○시 ○○가 ○○번지 대지 312.2㎡ 중 1/2지분 156.1㎡, 동지상 건물 913.45㎡ 중 1/5지분 182.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대지 600.5㎡를 각각 평가한 226,028,016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99.5.1 상속세 62,162,862원 및 동 방위세 10,360,47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 이○○은 사망당시 31세의 장년으로 사망 9개월 전인 89.12.9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던 중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105,000,000원과 차용금 40,000,000원 및 미지급건축비용 58,000,000원 합계 203,000,000원을 부인하였다.
① 임차인 차○○은 쟁점부동산 1층 일부에서 ○○슈퍼(15평)과 ○○횟집(20평)을 운영하면서 4층 주택(25평)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많은 금액이 아니다.
② 임차인 한○○은 1층 안채(5평)에서 무허가 ○○횟집을 경영함과 동시에 4층 주택(25평)에서 전세보증금 25,000,000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③ 임차인 이○○는 지하(50평)에서 “마산바나나”를 경영하였으며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이다.
④ 임차인 (주)○○건설은 3층 전체(50평)에서 전세 5,000,000원에 입주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로 폐업하였다.
⑤ 임차인 이○○은 2층 전체(50평)에서 박미경과 함께 ○○다방을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여 90.11.6부터 현재까지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⑥ 수산업자인 김○○와 김○○가 ○○은행에서 각각 20,000,000원씩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하여 피상속인에게 차용해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고,
⑦ 쟁점건물의 건축업자인 김○○에게 신축대금 잔액 58,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91.12.12, 91.12.26, 92.2.12 세 번에 나누어 지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임대보증금 1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현지조사한 바, 30,000,000원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한 바, 칼 및 기타 도구 등으로 계약일자 등 중요 기재사항을 수정한 흔적이 현저히 나타나므로 임대차계약이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청구외 김○○, 김○○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채무액 40,000,000원도 피상속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해 준 것이며, 미지급 건축공사대금 58,000,000원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 하나 김○○이 건축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생 략)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임대현황 (단위:천원) 임차인 층별 면적(평) 청구주장 처분청 차액 이○○ 지하 50 30,000 0 30,000 차○○ 1층 35 50,000 10,000 40,000 4층 25 한○○ 1층 5 25,000 0 25,000 4층 25 이○○,박○○ 2층 50 30,000 0 30,000 (주)○○건설 3층 50 5,000 0 5,000 김○○ 1층 15 0 20,000 -20,000 계 2층 50 140,000 30,000 110,000
① 임차인 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 일부에서 ○○슈퍼(15평)와 ○○횟집(50평)을 운영하였으며, 4층 주택(25평)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바,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99.2.1 임차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약10평을 전세보증금 10,000,000원, 월세 200,000원에 계약하여 90.9.15부터 ○○슈퍼를 운영하고 있으며, 93.10.4 ○○횟집을 개업하면서 그 당시 ○○슈퍼 10,000,000원, ○○횟집 20,000,000원, 4층 전세보증금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당시에는 ○○슈퍼만 경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뿐임이 확인된다.
② 임차인 한○○: 청구인은 1층 안채에서 무허가 ○○횟집을 운영하는 동시에 4층 주택(25평)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과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약식명령서상 사업기간이 90.12월 초순으로 되어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하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89.12.19자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이 89.12.10. 이고 잔금청산일이 89.12.30. 인 바, 적어도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으며 임대보증금 25,000,000원도 주변시세에 비해 많은 금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③ 청구인은 지하실(50평)을 ○○시 ○○를 경영하는 이○○에게 90.4.27자로 전세 3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업일이 91.3.1.자임이 확인되고 있어 90. 4.27.자로 임대하여 방치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2층 50평을 90.4.15 청구외 이○○에게 전세 3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허가증상 1993. 4. 22 청구외 이○○이 신규로 허가받았고 임차인의 확인서에도 청구외 이○○이 95.6.20 임차하기 전 2년 동안 박○○이 다방을 운영하였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임대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⑤ 청구인은 3층 전체를 90.3.26 (주)○○건설에 전세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없고 사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임대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⑥ 처분청은 이 밖에 1층(15평) 김○○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수산업자인 김○○와 김○○가 ○○은행에서 각각 20,000,000원씩 대출받아 4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김○○, 김○○가 위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이지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97.3.11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이 92.2.17자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미지급금 58,000,000원을 91.12.12, 91.12.26, 92.2.12 청구외 김○○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이○○의 보통예탁금 원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외 김○○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②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거래내용을 알 수 없으며
③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보통예탁금의 지급액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도 없다.
④ 쟁점부동산의 준공일이 89.12월임에도 2년이 경과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