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피상속인 단독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대보증금 전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임대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피상속인 단독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대보증금 전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세무서장이 1999.06.0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상속세 108,754,000원은,
1. 임대보증금 245,600,000원 중에서 채무공재 부인한 212,375,005원 중 185,6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청구는 기각한다.
피상속인 청구외 ○○○이 1993.08.1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은 1993.08.31.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용 중 임대보증금채무 245,6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하여 토지와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한 33,224,995원만을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212,375,005원은 채무공제 부인하였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 130,481,947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한다)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의 결정을하여, 1999.06.01.자로 1993년 귀속 상속세 108,754,00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은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는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3호에서는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5호에서는 피상속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