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17 선고일 1999.07.23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가 1개이고 상속재산평가시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보여져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가 1998. 02. 1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중 ○○구 ○○동 ○○번지 대지 494.3㎡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감정가액 914,455천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전인 1997. 03. 19 ○○종합금융에서 피상속인이 인출한 36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기한내인 1999. 07. 06 상속세 174,542,93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며, 그 중 43,640, 740원은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130,902,190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1,013,315천원으로 평가하고, 위의 피상속인 인출금 36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1999. 04. 03 청구인에게 상속세 362,18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청구인은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12백만원의 증빙을 첨부하여 공제한도액인 10백만원을 공제신청하였으나, 그 중 5백만원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2) 금융재산으로 신고한 103,969,370원의 20%인 20,793,874원을 금융재산공제로 신고하였는 바, 이를 공제누락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3)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98. 01. 17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8. 06. 09자 ○○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이TDj 동 감정가액 914,455천원을 시가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감정가액이 1개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시점으로 보아 감정목적이 상속재산가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4) 피상속인은 생전에 수시로 주식매매거래를 하였는 바, 1997. 03. 19 ○○금융에서 인출한 360백만원은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인출금의 직접적인 사용처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 및 주식가액이 308,917,299원이므로 위의 인출금 360백만원이 그간의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남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1 및 2)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례비용 5백만원 추가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청구주장이 맞으므로 직권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3)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1998. 06. 10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914,455천원은 감정평가서가 1개이고, 또한 감정평가시점이 상속재산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동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4)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997. 03. 19 ○○종합금융에서 인출한 360백만원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이TSms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생략)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 및 2)에 대하여 장례비용 및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1999.06. 22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경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청구3)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신고기간중에 감정할 것, ②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할 것, ③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일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감정가액이 2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요건에 맞지 않고, 감정목적이 시가참고용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를 위한 시가참고용이라면 1998. 06.09 감정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시점인 1998. 01. 17을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동 감정가액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4)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7. 03. 19 ○○종합금융에서 인출한 360백만원을 주식에 투자한 후 예금 및 주식으로 308백만원이 남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예금 및 주식에 대한 거래명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의 인출금 360백만원이 자금원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1997.01.13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10.2㎡의 1/4지분 177.55㎡를 2,443백만원에 매각하고, 1997.04.18 쟁점토지를 9억원에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차액이 약 15억원으로서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부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상단액의 여유자금이 발생하였는데도 동 처분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위의 인출금 360백만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 및 주식 308백만원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의 인출금 360백만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예금 및 주식 308백만원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인출금 360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