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역사적원가인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16 선고일 1999.07.2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비치ㆍ기장한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일자ㆍ감가상각방법ㆍ내용연수 등을 확인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 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5.05.11.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하고 1999.06월 경정결정한 1995년 귀속 상속세 239,083,730원은,

1.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중 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ㆍ집기비품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재조사하고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ㆍ집기비품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정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1995.06.18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 ○○○,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5.11.22 상속세과세가액을 645,103,610원으로하여 상속세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05.11 상속세 359,28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상속재산중 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처분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인 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ㆍ집기비품 (이하 “쟁점유형자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은 장부가액에서 당해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은 상속재산의 건축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1997.12월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3,256,4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상속재산중 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평가한후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② 쟁점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이TSms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장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③ 가지급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2년이내 처분재산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④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3,256,450원은 당초 상속세결정시 공과금으로 공제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역사적원가인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기재된 금액의 사용처가 분명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현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2. (생략)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각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4.-6. (생략)

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주장 ①에 대하여, 1999.06월 처분청이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상속세를 직권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 나. 청구주장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유형자산의 취득일이후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계상하여 그 누계액을 대차대조표상 쟁점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상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유형자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1995.06.18 현재의 대차대조표상가액 492,560,891원에서 장부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누계액 383,110,058원을 차감한 잔액 109,450,833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유형자산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구분 과목 재무제표상 가액 결정가액 신고가액 차가감액 계 492,560,891 492,560,891 109,450,833 383,110,058 기계장치 440,048,402 440,048,402 91,332,434 348,715,968 차량운반구 29,962,181 29,962,181 8,814,672 21,147,509 집기 및 비품 22,550,308 22,550,308 9,303,727 13,246,581 둘째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1994년 및 1995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셋째 전시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형고정자산은 그것을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이 1994년 및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등이 비치ㆍ기장한 회계장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쟁점유형자산의 취득일자ㆍ감가상각방법ㆍ내용년수 등을 확인하여 쟁점유형자산의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재조사하고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쟁점유형자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심사 서울96-1573, 1996.11.20 같은뜻임)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주장③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199,920,734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07.20 준공된 사업용자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963.91㎡의 미지급된 신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1995년귀속 재무제표상 관련계정과목을 검토한바 미지급금이 존재하였다는 내용 및 청구인이 가지급금을 사업용 건물의 건축비로 사용한 내용이 재무제표상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건축공사계약서는 공사계약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상 건물의 가액과 공사계약금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지급금 199,920,734원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주장④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결정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3,256,450원을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