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비치ㆍ기장한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일자ㆍ감가상각방법ㆍ내용연수 등을 확인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 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비치ㆍ기장한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일자ㆍ감가상각방법ㆍ내용연수 등을 확인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재조사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 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5.05.11.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하고 1999.06월 경정결정한 1995년 귀속 상속세 239,083,730원은,
1.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중 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ㆍ집기비품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재조사하고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ㆍ집기비품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정정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995.06.18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 ○○○,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5.11.22 상속세과세가액을 645,103,610원으로하여 상속세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05.11 상속세 359,28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상속재산중 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처분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인 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ㆍ집기비품 (이하 “쟁점유형자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은 장부가액에서 당해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은 상속재산의 건축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1997.12월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3,256,4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① 상속재산중 사업용 토지 및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평가한후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② 쟁점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이TSms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장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③ 가지급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2년이내 처분재산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④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3,256,450원은 당초 상속세결정시 공과금으로 공제하였다.
①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역사적원가인 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기재된 금액의 사용처가 분명한지 여부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각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4.-6. (생략)
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