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15 선고일 1999.09.03

사업용자산인 주택을 법정상속재산명세서상에 기재하고,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6. 0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상속세 26,471,030원(1999.08.23. 당초 고지세액 104,766,750원에서 78,495,720원 경정감 결정하여 남은 잔액)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과세내용

청구인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03.10.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3.09.01.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된 ○○시 ○○구 ○○동 ○○번지 대지 123.7㎡ 및 주택 273.58㎡(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대지 118.2㎡ 및 주택 179.85㎡(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에 대한 평가차액 266,320,88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06.01.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 상속세 104,96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06.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①,②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쟁점주택①,②의 잔금과 상계시켜 매수인들이 인수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1999.08.23. 당초의 고지세액을 26,471,0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누락없이 신고하면서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탤를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2에 규정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구 상속세법상의 소정의 평가방법 아닌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 가액(자산 - 부채)으로 쟁점주택①,②를 평가하여 신고하면서 가공채무를 공제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에 의하면,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 EH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는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에서는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EH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등을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993.09.01.자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택(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신축한 것으로 상속개시일전인 1993.01.08. 양도된 쟁점주택③를 1999.03.31.을 결산일로 하여 작성한 ○○주택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인 6,224,832원으로 평가하여 법정상속재산명세서에 기재하고, 채무는 공제금명세서상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가액에서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외 주택의 양도대금은 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신고된 것으로 보았고,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각 평가하여 1999.06.01.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 상속세 104,96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08.23.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를 각각 180,000,000원과 170,000,000으로 평가하면서 쟁점주택①을 담보로 피상속인이 ○○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과 쟁점주택①의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을 잔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①을 청구외 ○○○이, 쟁점주택②를 담보로 피상속인이 ○○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과 쟁점주택②의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잔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가 쟁점주택②를 각각 매수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인들의 확인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위 전세보증금 220,000,000원을 쟁점주택①,②의 건축자재 대금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자 대출금 60,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22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당초의 고지세액을 26,471,0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세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이들이 ○○주택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주택①,②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 이외에는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주택①,②를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3.03.31.을 결산일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동 재무제표상에 상속개시일 현재 잔금청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주택①,②가 매출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편법으로 구 상속세법상의 소정의 평가방법이 아닌 순자산가액으로 허위신고한 것이라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1993.09.01.자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①,② 및 쟁점외 주택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상의 “자산종류”란에는 토지ㆍ건물, “소재지”란에는 ○○시 ○○구 ○○동 ○○번지, 같은동 ○○번지, 같은동 ○○번지으로, “수량ㆍ단가”란에는 『사업상속으로서 별첨 재무제표와 같이 순자산가액으로 계산함』이라고 적고, 가격란에는 6,224,832원으로 각각 기재하였으며, 채무공제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상속세는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납세의무자가 일단 상속세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내용을 기초로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확정하는 부과과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이므로 상속세의 신고의무란 상속세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는 협력의무에 지나지 아니하고, 상속세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정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이의통지에 의하여 확정된다 할 것이며,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나 예금 등이 신고누락될 경우 실무여건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추적 및 포착하여 과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것이 주된 이유라 할 것인 바,

(5) 이 건의 경우 사업용자산인 쟁점주택①,②를 법정상속재산명세서상에 기재하고, 그 평가액은 1993.03.31.을 결산일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주택①,②를 신고누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것이며, 단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①,②를 상속세법상의 소정의 평가방법이 아닌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그렇다면, 이 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8.09.10.에 만료되었으므로 1999.06.01.자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