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14 선고일 1999.08.13

피상속과 전소유자가 공유하던 토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공유자의 지분은 유상한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1998.02.0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8.06.18.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도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건물임대료 수입누락 4,500,000원 및 ○○도 ○○군 ○○면 ○○리 ○○번지 전 1,487㎡(이하 “쟁점증여재산” 이라 한다) 증여재산누락 20,396,4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배우자상속공제 과다공제액 57,967,182원(이하 “쟁점인적공제” 라 한다)은 공제부인하여 1999.04.14. 청구인에게 1998년도 상속세 152,754,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액 중 상속제산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세법상 신고한 실질수입금액은 1월분 4,600,000원이 아닌 4,000,000원이고 이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1월분 급여액 900,000원, 지급시점에서 비용처리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1,061,450원을 차감한 2,948,55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친구인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의 지분해당액은 추후매각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 ○○○이 15,000,000원의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저당설정을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자 ○○○이 실제증여받은 금액은 증여당시 공시지가인 20,396,400원에서 부담부증여 부채인 15,000,000원을 공제하고 5,396,400원만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3>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상속된 가액 699,335,172원 중에서 공제금액은 626,660,287원이 아닌 687,920,354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부동산수입금액 4,500,000원은 상속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며 1명의 종업원에게 월 900,000원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고, 임대업자가 상하수도료를 실수요자인 임차자를 대신하여 납부한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인 ○○○과 청구외 ○○○가 공동으로 1988.11. 가등기 취득하여 1996.06.25.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 ○○○에게 소유권이전된바,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증서를 보면 청구외 ○○○가 피상속인인 ○○○에게 청구하면 1개월내에 변제한다고 되어있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채무액 변제사실없으며 채무액에 대한 이자 지급사실등이 없는 점으로 보면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19-0-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법정지분을 곱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건물임대료 수입누락 여부 및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에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권리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임대수입금액 중 실제수입금액 4,000,000원에서 이에 대응되는 비용인 급여액 900,000원, 상하수도료 161,450원을 차감한 금액 2,935,5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수입금액이 4,000,000원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000000~0000000)이 임대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01월분 급여지급액은 900,000원임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8.01월분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시장이 발급한 1998.01월분 건물에 부과된 상.하수도사용료(사용기간: 1997.11.10~1997.12.09)가 161,450원이고 1998.01.19. 납부하였음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납부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외 ○○○명의로 납부되었고 또한 임대계약서상 납부는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가액은 부동산 실제수입금액 4,000,000원에서 급여지급액 900,000원을 차감한 3,100,000원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겟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전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제외하여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1988.11.01. 피상속인인 ○○○과 청구외 ○○○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후 1996.0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 ○○○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1996.06.21. 근저당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피상속인 오태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제하고 공유자였던 청구외 ○○○에게 채무 15,0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청구가 있을시 1개월내에 변제하겠다고 서약한 것이 1996.06.07. 쌍방간에 작성된 채무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1999.07.19. 당심에서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에게 확인한바, 피상속인 청구외 ○○○과의 관계는 친구지간이며 청구외 ○○○의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자 ○○○에게 지분1/2을 소유권이전해준 것이 사실이며, 이에대한 대가로 15,000,000원을 주기로 약정한 것이 확인된다. 위 사실 및 정황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인 청구외 ○○○의 지분은 1/2을 자 ○○○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외 ○○○의 지분 1/2은 대가성(근저당가액 15백만원)있는 유상양도로 양도시기는 1996.06.25.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당초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은 10,198,200원(가액20,396,400×지분1/2)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가등기권자인 청구외 ○○○의 지분 1/2은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배우자상속공제는 처분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법정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법정지분율을 곱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이라 함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서 부담하여야 할 소극적 상속재산을 차감한 실제 당해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순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배우자공제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단서규정의 “상속재산 가액” 은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정비율 및 금액을 차감 또는 가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상속세과세가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소극적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채무 및 공과금 등을 차감(장례비용은 차감하지 아니한다)한 당해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순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하는(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6014-284, 1998.02.20 ; 국심 97광 1837; 국심 97중 2428, 1998.03.31. 같은뜻임)것인바, 처분청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법정지분으로 계산한 당초 배우자공제액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