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과 전소유자가 공유하던 토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공유자의 지분은 유상한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이 타당함
피상속과 전소유자가 공유하던 토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공유자의 지분은 유상한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1998.02.0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8.06.18.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도 ○○시 ○○구 ○○동 ○○번지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건물임대료 수입누락 4,500,000원 및 ○○도 ○○군 ○○면 ○○리 ○○번지 전 1,487㎡(이하 “쟁점증여재산” 이라 한다) 증여재산누락 20,396,4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배우자상속공제 과다공제액 57,967,182원(이하 “쟁점인적공제” 라 한다)은 공제부인하여 1999.04.14. 청구인에게 1998년도 상속세 152,754,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액 중 상속제산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세법상 신고한 실질수입금액은 1월분 4,600,000원이 아닌 4,000,000원이고 이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1월분 급여액 900,000원, 지급시점에서 비용처리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1,061,450원을 차감한 2,948,55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친구인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의 지분해당액은 추후매각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 ○○○이 15,000,000원의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저당설정을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자 ○○○이 실제증여받은 금액은 증여당시 공시지가인 20,396,400원에서 부담부증여 부채인 15,000,000원을 공제하고 5,396,400원만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3>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상속된 가액 699,335,172원 중에서 공제금액은 626,660,287원이 아닌 687,920,354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부동산수입금액 4,500,000원은 상속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며 1명의 종업원에게 월 900,000원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고, 임대업자가 상하수도료를 실수요자인 임차자를 대신하여 납부한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인 ○○○과 청구외 ○○○가 공동으로 1988.11. 가등기 취득하여 1996.06.25.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 ○○○에게 소유권이전된바,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증서를 보면 청구외 ○○○가 피상속인인 ○○○에게 청구하면 1개월내에 변제한다고 되어있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채무액 변제사실없으며 채무액에 대한 이자 지급사실등이 없는 점으로 보면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19-0-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법정지분을 곱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