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고임대보증금 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12 선고일 1999.07.23

임차인이 영업부진으로 점포를 비워주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에게 6개월 후에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새로운 입주자의 보증금과 1년 전에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고임대보증금 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6.12.06일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06.05일자 상속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상가의 임대보증금 채무액 22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중 27,000,000원만 인정하고, 193,000,000원을 부인하여 1999.01.02일자 1996년 귀속 상속세 98,486,89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0일자 이의신청(1999.04.09 일부경정결정)을 거쳐 1999.06.07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대보증금 중 당초 인정한 임대보증금 27,000,000원과 이의신청시 인정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차감한 163,000,000원 중 임차인 ○○○외 2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103,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임차인 ○○○의 경우, 1995.02월에 입점하여 1998.04월에 영업부진으로 점포를 비워주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에게 6개월후에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새로운 입주자의 보증금과 1년전에 대출받은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고임대보증금 22,000,000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임차인 ○○○의 경우, 1991.10월 입점하여 영업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1995.10월에 폐업하고 전포를 비워주었음에도 폐업ㆍ퇴거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변제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임대차관행상 믿기가 어렵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임차인 ○○○의 경우, 1993년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24개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아무런 추가계약서의 제시도 없을뿐더러 당초 임대 보증금이 20,000,000원이였다가 15,000,000원을 돌려주고 현제는 5,000,000원으로 보증금이 설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고임대보증금(5백만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 전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먼저, 본건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제3항에서 본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상속개시당시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임대보증금이 37,000,000원뿐이고, 당초 결정시 27,000,000원만을 인정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시 처분청이 제조사하여 3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총 57,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였는 바, 이를 초과하는 163,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① 임차인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경우, 피상속인의 동생으로서 본 청구시 불복청구내용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시인하는 것으로 보아 심리를 생략함.

② 임차인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경우, 입절임이 1995.02월임에도 계약일자가 1996.09.16일로 표기되어 있고, 계약서상 중도금 및 잔금 없이 계약금으로 전액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인 또한 표시가 없고, 폐업ㆍ퇴거일로부터 6개월후에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변제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임대차 관행상 믿기가 어려우므로, 제시한 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고임대보증금 22,000,000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③ 임차인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의 경우, 1991.10월 입점하여 영업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1995.10월에 폐업하고 전포를 비워주었음에도 폐업ㆍ퇴거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변제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임대차관행상 믿기가 어렵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④ 임차인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1993년도 당초 계약에 의한 추가계약임에도 계약금 및 중도금이 표시되어 있는 등 연장계약에 따른 특약이 전혀 없어 임대차 관행상 믿기가 어려우므로, 제시한 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고임대보증금 5,000,000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