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인출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11 선고일 1999.08.13

고정의 피상속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대부분 상속인인 아들들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예금을 시전상속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상속재산에 합산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7.09.24. 상속개시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1993.04.26~1995.07.31. 인출되어 상속인인 ○○○외 2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230,000,000원(○○○ 50,000,000원, ○○○ 90,000,000원, ○○○ 90,000,000원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현금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999.03.11. 상속인 ○○○외 2인에게 1993년~1995년 귀속 증여세 16건 50,889,980원(○○○ 7건 23,194,990원, ○○○ 7건 23,194,990원 ○○○ 2건 4,500,000원) 및 상속인인 ○○○외 5인의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상속세 1,008,590,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 1) 쟁점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동 차명계좌에서 1995.10.30 인출한 자금 32백만원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 ○○○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고, 같은 계좌에서 1996.01.31.인출한 61백만원 및 1996.10.30 인출한 32백만원은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1995년 및 1996년 택지소유 초과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한 차명계좌이므로 쟁점예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주장 2) ○○시 ○○동 ○○번지 외 1 필지상 건축설계비용 미지급분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으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1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은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현금출금으로 확인되어 사용처 확인 불가하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들의 계좌에 입금시마다 현금증여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후 상속재산에 합산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청구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상속세 신고시에는 누락되었으나 상속개시일전에 확정된 채무이므로 추가 채무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증빙서류도 없고 또한 쟁점채무 지급에 대한 사업수입금액 신고내역도 확인할 수 없어 채무공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예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부와

(2)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제1호 및 2호는 생략

3.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 1〕에 대하여,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1997.09.24) 당시 고령(1921년생)으로 중증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해 1993.06.09이후 1997.03.21까지 수회에 걸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동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은행 ○○지점 ○○아파트 출장소 본인명의 계좌(# 000-000000-00-000)에 1994.04.06~1995.07.31기간중 입금한 50,000,000원, 2남 ○○○(1959년생)명의 계좌(# 000-000000-00-000)에 1993.04.26~1995.07.31기간중 입금한 90,000,000원 계 230,000,000원인 사실과 상속개시일(1997.09.24) 현재 동 계좌의 잔액이 75,211,057원(○○○계좌 19,832,977원, ○○○계좌 8,647,056원, ○○○ 계좌 46,731,024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예금계좌가 피상속인이 사용ㆍ관리한 차명계좌이므로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면,

(3)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개설한 이들의 예금계좌에 아버지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금액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인 바(국세청 심사 ○○ 97-238, 1997.10.24. 심사 증여 98-600, 1999.01.0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의 대부분은 자금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수표로 출금한 자금도 그 사용처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예금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조회 및 출금내역,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서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예금계좌를 직접 사용ㆍ관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4)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ㆍ관리한 차명계좌라 한다면, 상속개시 당시 쟁점예금계좌의 잔액 75,211,057원을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3.08.12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비실명거래지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실명전환의무기간내에 피상속인 명의로 전환한 사실도 없다.

(5) 그렇다면,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중증의 폐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피상속인이 자기 소유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대부분 금융실명제실시(1993.08.12) 이후 상속인인 장남, 차남, 3남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은 피상속인이 3형제에게 쟁점예금을 사전 상속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중병으로 제시한 쟁점예금에 대한 금전신탁서청구서, 예금청구서, 종합토지세 등의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 ○○○외 2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후 쟁점예금 2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간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에 한하여 채무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및 상속인이 실제 쟁점채무를 지급한 금융자료 등 이를 공제대상 채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에 대하여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