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08 선고일 1999.07.23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당시 피상속인이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였던 영수증 등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가처분 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도일이 분명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99.4.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515,687,491원은,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가액 118,085,870원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최○○이 1995. 4. 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최○○, 최○○, 최○○, 최○○,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들은 1995. 10. 1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① ○○도 ○○시 ○○동 ○○번지 임야 6,347㎡(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632,795,9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고,

②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양도한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가액 118,085,87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였고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평가금액 ㉮ ○○시 ○○동 ○○번지 임야 10.619 93.7.26 90,261,500 ㉯ ○○시 ○○동 ○○번지 임야 661.5 94.11.26 25,732,350 ㉰ ○○시 ○○면 ○○리 ○○번지 임야 586 95.2.27 2,092,020 계 118,085,870

③ 현금 60,000,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등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1,706,496,004원으로 결정하여 1999. 4. 6 청구인에게 상속세 515,68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6.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에서는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이 1995. 12. 12이라고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나, 쟁점①부동산은 피상속인이 김○○ 외 7인에게 양도하면서 1989. 3. 6 계약금 40백만원, 1990. 4. 5 중도금 120백만원, 1990. 4. 27 중도금 170백만원, 1990. 5. 2 잔금 30백만원 합계 36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①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나 당시 피상속인이 작성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였던 영수증 등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92.10.7 1차 가처분결정, 93.6.9 2차 가처분결정, 1994.1.17 3차 가처분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양도일이 90.5. 2로 분명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 처분청에서는 쟁점②부동산을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양도하였다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였으나, 동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피상속인의 장기간 입원치료비(입원기간 94.12.23∼상속개시일)로 30,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양천세무서에 94.3.22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166,755,73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99.7.7 추가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분할협의과정에서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최○○외 2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지급사실이 없고 또한 현금 60,000,000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불복청구(국세심판결정 98서 869, 98.11. 24)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계약일: 88.8.20, 잔금: 88.9.30)와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시 제시한 매매계약서(계약일: 89.2.10, 잔금: 89.3.21) 및 가처분설정시 첨부된 매매계약서(계약일: 89.2.10, 잔금: 89.3.11)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계약서 없이 89.3.6 계약하고 90.5.2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5.12.12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산입함은 정당하다.

(2) 쟁점②부동산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94.3.22 체납세액 166,755,730원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93.7.26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기준시가)수령일과 약 9개월의 차이가 나고 양도대금의 관리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나머지 부동산은 그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체납세액과 관련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③ 현금 6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과세기준】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일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500만원 한도)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김○○외 7인에게 양도하면서 89.3.6 계약금 40백만원, 90.4.5 중도금 120백만원, 90.4.27 중도금 170백만원 90.5.2 잔금 30백만원 합계 36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89.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 12. 12 청구외 주점수외 7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90.5.2 잔금을 수령하였다 하나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통상 잔금수령일에 잔금과 교환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③ 쟁점①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심판결정서(98서869, 98.11.24)에 의하면, ㉮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건마다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구 분 계약일 잔금일 매매금액 매 수 자 심사청구(98.1.8) 88.8.20 88.9.30 95,600,000 박○○외 6 2차가처분(93.6.9) 89.2.25 89.3.11 95,600,000 주○○,임○○,정○○, 한○○,황○○ 3차 〃 (94.1.17) 89.2.25 89.3.11 95,600,000 주○○,임○○,정○○, 한○○,황○○ 심판청구 및 소유 권이전 소송 89.2.10 90.4.15 95,600,000 주○○,임○○,정○○, 한○○,박○○, 김○○, 강○○ 이 건 심사청구 (99.6.7) 89.3.6 90.5.2 360,000,000 계약서 미제출 ※ 굵은 글씨로 표시된 사람은 등기부등본상 매수자가 아님. ㉯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약정일과 양도금액이 각각 상이하여 90.4.15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5.12.1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위 양도시기(95.12.12)가 피상속인의 사망일(95.4.13)이후이므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등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심판결정한 사실이 있다.

④ 청구인은 ○○지방법원 판결문(95가단134368, 95.10.4)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당사자 간의 소유권분쟁에 대한 판결로서 대금청산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사항 및 분쟁의 쟁점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실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한 매도자측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잔금청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⑤ 청구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제시하면서 잔금을 청산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주장대로 잔금청산이 90년도에 이루어졌으면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임에도 가처분결정을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소유자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3차에 걸쳐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진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는 잔금지급 이전에 피상속인의 처분을 우려하여 가처분하였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위 심판결정서와 같이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이후에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인 바, 생전의 피상속인의 직업ㆍ경력ㆍ소득 등 제 정황을 감안하여 위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속인들에게 현금상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의 산입을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한 쟁점②부동산의 처분가액 118,085,87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는 바, 피상속인은 지병으로 94.12.23부터

○○ 중앙병원에 입원 가료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였는데 처분청에서 과세한 자료에 의하여도 예금 등 별다른 자금 원천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94.3.22 납부한 종합소득세 2건 166,755,730원 중 일부는 쟁점②부동산 중 ○○시 ○○동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 90,261,500원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부동산은 이 건 체납세액 납부일 이후 양도하였으므로 그 자금의 원천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입원기간 동안 30,000,000원의 입원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중앙병원이 99.7.8자로 발행한 입원진료비계산서(진료기간 94.12.23∼95.2.27)에 의하면 4,375,11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동 진료비는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양도대금에서 지급하였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쟁점②부동산 양도가액 118,085,870원 중에서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은 94.3.22 종합소득세 체납세액 일부로 납부한 90,261,500원과 피상속인의 치료비 4,375,110원이고,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23,449,260원으로서, 그 비율이 19.8%이므로 쟁점②부동산 처분가액은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현금 60,000,000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현금이나 예금이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도 없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면, 상속인 중 최○○, 최○○, 최○○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각각 20,000,000원을 소유한다고 되어 있어 현금 60,000,000원이 존재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현금은 그 성격상 피상속인과 상속인만이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있는점, 그리고 차명계좌로도 예금이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