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개인으로부터 차입했다는 사채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이 안되므로 채무로서 공제 안 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개인으로부터 차입했다는 사채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이 안되므로 채무로서 공제 안 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고○○이 1997. 10. 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904,995,61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중 582,371,705원 등을 공제부인하고 자진납부세액 301,719,440원을 차감하여 1999. 03. 15 상속세 905,15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채무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차감하여 공제액을 적게 계산하여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에 청구외 김○○외 4인으로부터 사채 5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대여자의 자금원천 및 상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의 사채 차입 및 상환현황】 대여자 대여일 금액 자금원천 상환일 상환자금 사용처 김○○ 1996.10.20 1억원 퇴직금 160백만원 1998.06.08 아파트 구입 문○○ 1997.02.27 5천만원 계모임 자금 1998.06.10
○○에 예치 양○○ 1995.09.30 2억원 퇴직금 245백만원 1997.11.08
○○투자 등에 예치 노○○ 1997.08.10 5천만원 토지매각대금 1998.06.10 비상장주식 취득 차○○ 1996.09.08 1억원 기술신보 차입금 1998.09.08 변호사 비용등 지출 계 5억원
당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와 동 기본통칙, 66...20의2에 의하여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 사채 5억원, 임대보증금 지분오류액 82,371,705원 총 582,371,705원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세액공제 금액 23,294,861원을 부인하였으나, 국세청 재삼 46014-400호(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신고한 채무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관할서인 ○○세무서에서 기 직권경정하여 추가공제하였으므로 심리제외함이 타당하며,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5억원은 대여자 청구외 김○○(친구 아들) 1억원, 문○○(처형) 5천만원, 양○○(사돈) 2억원, 노○○(전 사용인) 5천만원, 차○○(친구 아들) 1억원에 대한 차입사실이 대여자와 상속인의 쌍방진술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차입금의 사용처라고 주장하는 ○○기업의 회계장부에도 기재되지 아니하고, 또한 ○○기업은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이나, 공동사업에 따른 출자금 명세등도 없고, 조사시 ○○기업 신축비용중 4억원, ○○자동차학원의 지반조성비 278백만원 총 678백만원이 미계상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채차입에 따른 피상속인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고자 조사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또한 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비용분담 내역도 불분명하고 설령 건물 신축에 따른 차입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부담채무로만 인정할 수 없는 등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전액 부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