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06 선고일 1999.07.2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개인으로부터 차입했다는 사채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이 안되므로 채무로서 공제 안 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고○○이 1997. 10. 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904,995,610원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중 582,371,705원 등을 공제부인하고 자진납부세액 301,719,440원을 차감하여 1999. 03. 15 상속세 905,15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채무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차감하여 공제액을 적게 계산하여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에 청구외 김○○외 4인으로부터 사채 5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대여자의 자금원천 및 상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의 사채 차입 및 상환현황】 대여자 대여일 금액 자금원천 상환일 상환자금 사용처 김○○ 1996.10.20 1억원 퇴직금 160백만원 1998.06.08 아파트 구입 문○○ 1997.02.27 5천만원 계모임 자금 1998.06.10

○○에 예치 양○○ 1995.09.30 2억원 퇴직금 245백만원 1997.11.08

○○투자 등에 예치 노○○ 1997.08.10 5천만원 토지매각대금 1998.06.10 비상장주식 취득 차○○ 1996.09.08 1억원 기술신보 차입금 1998.09.08 변호사 비용등 지출 계 5억원

3. 처분청 의견

당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와 동 기본통칙, 66...20의2에 의하여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 사채 5억원, 임대보증금 지분오류액 82,371,705원 총 582,371,705원을 신고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세액공제 금액 23,294,861원을 부인하였으나, 국세청 재삼 46014-400호(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신고한 채무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관할서인 ○○세무서에서 기 직권경정하여 추가공제하였으므로 심리제외함이 타당하며,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5억원은 대여자 청구외 김○○(친구 아들) 1억원, 문○○(처형) 5천만원, 양○○(사돈) 2억원, 노○○(전 사용인) 5천만원, 차○○(친구 아들) 1억원에 대한 차입사실이 대여자와 상속인의 쌍방진술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차입금의 사용처라고 주장하는 ○○기업의 회계장부에도 기재되지 아니하고, 또한 ○○기업은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이나, 공동사업에 따른 출자금 명세등도 없고, 조사시 ○○기업 신축비용중 4억원, ○○자동차학원의 지반조성비 278백만원 총 678백만원이 미계상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채차입에 따른 피상속인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고자 조사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또한 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비용분담 내역도 불분명하고 설령 건물 신축에 따른 차입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부담채무로만 인정할 수 없는 등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전액 부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존재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중 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1999. 06. 25 직권경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6.10월부터 상속개시 직전인 1997.08월 사이 청구외 김○○외 4인으로부터 5억원을 차입하여 ○○시 ○○동 소재 ○○수퍼마트 건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공사비로 지불한 금액은 5,648백만원인 반면 동 건물 등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5,715백만원으로 건물신축비를 충당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었고, 청구외 김○○은 퇴직금으로 받은 160백만원 중 1억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면서 퇴직금 수령 및 동 대여금 인출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억원의 거액을 현금으로 전달한 점 및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은행이자에도 훨씬 못미치는 연 3%의 이자를 받기로 한 점 등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외 양○○는 피상속인과는 사돈간으로서 교직생활을 명예퇴직하고 받은 245백만원 중 2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역시 퇴직금 수령 및 동 대여금 인출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차용증 및 이자에 관한 약정도 없고, 단순히 현금 및 일부 수표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다만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청구외 양○○ 앞으로 2억원을 입금하고 동 금액을 ○○투자신탁외 6개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피상속인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입금액에 대한 거래상황을 살펴보면, 1997. 11. 08 ○○투자신탁에 120백만원이 입금된 후 1997. 12. 09 1억원을 인출하고, 1998. 01. 06 20백만원을 인출하였으며, ○○투자신탁에는 1997. 11. 08 20백만원이 입금되어 수차에 걸쳐 계좌를 변경하여 거래한 후 결국 1998. 04. 29 동 20백만원을 인출하는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1997. 11. 08자 입금된 2억원은 1998. 03. 27부터 1998. 04. 29까지 전액 인출되었는 바, 청구외 양○○가 특별한 용도없이 동 예치금을 단기간에 걸쳐 전액 인출하였고 동 인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이 청구외 양○○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외 문○○, 노○○으로부터 각 5천만원을 무상으로 차입하고, 차○○로부터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연 5%의 이자로 차입하였고 또한 3인 모두 현금 및 일부 수표로 직접 전달하여 금융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거액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인출내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상환하였다는 금액의 거래상황을 보면 문○○ 및 노○○의 ○○계좌에 1998. 06. 10자 각 4천만원씩 동일하게 입금되었고, 다음날인 1998. 06. 11자 동일하게 다른 계좌로 대체입금되었으며, 나머지 1천만원은 문○○ 계좌에는 1998. 08. 20자, 노○○ 계좌에는 1998. 08. 04자 각 입금한 후 1998. 08. 20자로 동일하게 잔여금액 전액을 인출하였는 바, 전혀 상관없는 두사람이 의사소통없이 거의 동일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동 계좌를 한사람이 보관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상속인이 청구외 문○○, 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후 문○○ 계좌에서는 1998. 08. 20 5천만원 전액을 인출하였고, 노○○ 계좌에서는 1998. 08. 04 3천만원을 다른 계좌로 대체입금하였으며, 1998. 08. 20자 나머지 2천만원을 전액 인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문○○, 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차○○에게 상환하였다는 금액은 차○○ 명의의 ○○은행 계좌에 1998. 09. 08 5천만원 입금한 후 동일자로 3천만원, 다음날 2천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1998. 09. 10 다시 5천만원을 입금한 후 동일자로 2천만원, 다음날 3천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는 바, 청구주장대로 동 인출금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면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청구외 차○○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공제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