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농지를 묘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201 선고일 1999.07.23

상속농지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이 단독으로 협의상속받았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농지 중 1,980㎡눈 묘토인 농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2일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분 상속세 25,600,000원은

1. 금양임야가액 255,138,4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상속재산 중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답 3,074㎡ 중 1,980㎡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05.17일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1999.01.02일자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상속세 25,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7일자 이의신청(1999.04.15 기각결정)을 거쳐 1999.06.04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상속재산 중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임야 23,603㎡(이하 “쟁점1임야”라 한다)에는 선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 중 9,900㎡는 금양임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상속재산 중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답 3,07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인 이○○에게 상속등기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중 1,980㎡는 위토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① 당초 결정시 쟁점임야에 임하여 확인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묘지는 상당히 방치된 상태로 청구인의 조상임을 알 수 있는 비석 등이 없는 상태로 산재하고 있으며, 단지 상속재산 임야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② 쟁점농지 또한 위토로 볼 수 있는 근거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1임야를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를 위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상속개시당시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제2항 제2호에서 “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규정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의2 【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에서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2.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임야가 금양임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살펴보면,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35-2...8의2 제1호)에 의하면,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9,900㎡)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가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 금양임야가액 중 9,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국세청 재삼 46014-2282, 1998.11.24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1임야에는 조부ㆍ고조부 등 선조의 묘 5기,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임야 15,868㎡(이하 “쟁점2임야”라 한다)에는 증조모 등 선조의 묘 4기,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임야 3,769㎡(이하 “쟁점3임야”라 한다)에는 부친묘 1기가 소재하고 있고, 상당히 방치된 상태로서 소나무 등이 우거져 햇볕이 거의 들지 아니하는 상태임이 확인되는 바, 이들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는 비석 등의 표시는 없으나, 쟁점1ㆍ2ㆍ3임야가 계속하여 상속이전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선조들의 분묘라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앞에 적은 법 규정에 의한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0중631, 1990.07.03 같은 뜻임)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는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대한 면적(9,900제곱미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가액 산정방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건과 같이 금양임야가 3필지로서 그 필지별 가액이 상이하고 전체면적이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양임야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전체 금양임야가액 중 9,9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재삼 46014-2282, 1998.11.24, 심사 상속 99-54, 1999.04.23 같은 뜻임)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쟁점1ㆍ2ㆍ3임야 중 안분계산한 면적 9,900㎡에 대한 가액 255,133,4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양임야가액 계산내역 (단위: 원)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금양임야 공시지가 금양임야가액 계 3필지 43,240 9,900 255,138,430 쟁점1임야

○○시 ○○읍 ○○리 ○○번지 임야 23,603 5,404 @29,400 158,877,600 2 같은 곳 ○○번지 〃 15,868 3,633 @25,900 94,094,700 3

○○시 ○○읍 ○○리 ○○번지 〃 3,769 863 @2,510 2,166,130 다음, 쟁점농지가 위토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살펴보면,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기본통칙(35-2...8의2)에 의하면,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쟁점농지는 분묘와 인접하고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 이○○가 단독으로 쟁점토지를 협의상속받았으며, 이○○가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ㆍ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로 보아 쟁점농지 중 1,980㎡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