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보수공사비로 사용한 사채라 하나 공사계약서등이 신빙성이 없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함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보수공사비로 사용한 사채라 하나 공사계약서등이 신빙성이 없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상속인 심○○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03.27. 피상속인 청구외 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를 조사결정하여 당초 상속세과세표준을 309,398,013원으로 하여 1999.04.01. 청구인들에게 1993년 귀속분 상속세 106,229,l03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80,000,000원과 사채 313,000,000원이 확인되어 이를 채무공제하고, 위 사채 313,00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05.29. 상속세 36,000,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위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재산 중 별첨 채무명세서에 의한 ○○시 ○○구 ○○동 ○○번지의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2건 80,000,000원과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회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보수공사비조로 임○○외 4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313,000,000원 도합 393,000,000원의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그 진위에 따라 채무사실이 입증될 시에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후 상속세를 공제한 후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채권자를 통한 사실조사와 현장조사를 생략한채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이는 행정절차상의 중요한 요소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2) 전세채무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후 얼마 안되어 모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청구일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관계로 연락처를 알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당시 중개인 ○○사 현○○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 건 부동산은 000-00-00000로 사업자등록되어 별첨과 같이 1991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55,600원과 2기예정 부가가치세 45,000원을 납부한 사실(1992년도 분은 영수증 분실)로 추정하여도 1년간 공급가액이 10,000,000원 이상이 되어 위 전세채무 8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8,000,000원보다 오히려 초과함에도 부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사채 313,000,000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분할 다툼에 대한 법원의 재판(사건번호 94느 2926호 청구사건) 과정에서 담당재판관이 각 채무자를 직접소환하여 사실심리까지 마쳤던 사안으로 채무사실이 판결문과 합의서, 각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사채 313,000,000원의 사용처로 제시한 당시 ○○회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공사도급계약서 검토한 바 시공자로 되어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종합인테리어(대표 김○○)는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조회한 바, 전○○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되고 있다. 그 외 첨부서류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공사내용 및 금액의 객관적인 서류라 할 수 없고, 위의 언급내용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서 역시 주요기재 사항 허위라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전세보증금 채무 80,000,000원의 채무공제 여부
(2) 사채 3l3,000,000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채 313,000,000원을 채무공제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사채를 채무인정하여 채무공제하고, 위 사채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위 사채 313,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회관의 보수공사비조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으로 제시한 견적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가) 시공자로 되어있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종합인테리어(대표 김○○)는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시공회사 대표자 김○○의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를 국세청의 납세자사항 전산조회한 바, 위 시공회사 대표자가 아닌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전○○로 확인되고, (나) 청구인들은 보수공사비가 313,000,000원이라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금전 지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위 사채 313,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회관의 보수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사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