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93 선고일 1999.07.23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전매한 토지라 하나 입증이 안되므로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한 경우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05.02. 사망함에 따라 유증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1,314㎡ 등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1993.08.16.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3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대지 140.3㎡(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66,383,500원에 이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01.15. 청구인에게 1993년도 상속세 63,61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01.22.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02.26. 기각결정)을 1999.05.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1988.09.20. ○○시장과 27,720,000원에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으로 2,772,000원(매도대금과 별도임)만을 불입한 상태에서 1988.10.26. 청구외 유○○에게 18,480,000원에 전매하였으나, 쟁점토지①이 당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어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쟁점토지①의 분납금이 ○○시에 완납된 후 1992.12.29.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이므로 사실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쟁점토지②만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하나, 그 평가액이 62,433,500원으로 1억원 미만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유○○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1988.10.26. 쟁점토지①을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결정전 조사결과통지서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시에도 소명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수수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①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2.12.29. 청구외 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①과 1992.06.30. 청구외 이○○ 명의로 등기이전된 쟁점토지②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103,950,000원과 62,433,50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그 합계액 166,383,5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98년 02월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 대한 해명자료제출시에는 피상속인과 허○○ 사이에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31,756,000원으로 하여 1992.11.18.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1999.01.22. 이의신청시에는 쟁점토지①의 2차 분납금부터 허○○가 납입하는 조건으로 양도가액을 9,600,000원으로 기재한 1989.09.0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는 양도가액을 18,480,000원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외 유○○간에 작성된 1988.10.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1988.09.20.자 공유재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시장이 ○○시 ○○구 ○○구획정리지구 주거지역 대지(시행후 231㎡)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매도대금 27,720,000원을 1988.11.18∼1992.09.20. 기간중 5회에 걸쳐 분납하고, 계약체결일에는 계약보증금 2,772,000원을 ○○시장에게 납부하며, 당해 계약재산의 전대양도를 금지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구획정리지구 토지는 ○○시 ○○구 ○○동 ○○번지 대 231㎡(쟁점토지①)로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1992.10.30.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다시 1992.12.29. 청구외 허○○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쟁점토지②의 양도시기를 1992.06.30. 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8.10.26. 쟁점토지①을 청구외 유○○에게 18,480,000원에 전매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쟁점토지①은 1988.09.20.자 공유재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전대양도”가 금지되어 있었고,

(2) 피상속인이 1988.10.26. 청구외 유○○에게 쟁점토지①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 공증서류, 대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3)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유○○ 및 허○○가 실제로 쟁점토지①의 매도대금 27,720,000원을 ○○시에 납입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4) 1992.10.28. 피상속인이 ○○시장과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체결한 매도증서에 피상속인이 정당하게 날인하였고, 1988.09.20.자 공유재산매매계약서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울산시에 납입하였던 계약보증금 2,772,000원을 1992.10.30. 피상속인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 대한 해명자료제출시, 이의신청시 및 이 건 심사청구시 각각 다른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문맹이어서 쟁점토지①의 계약조건상 전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와 계약직후 부동산 중개인이 많은 시세차익을 보장해 줄테니 쟁점토지①을 전매하라고 권유하여 조카사위인 청구외 전○○에게 매매계약을 대신하도록 하여 유○○에게 18,480,000원에 매매하였고, 유○○이 피상속인 몰래 쟁점토지①을 다시 허○○에게 전매하였으며, 허○○가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①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여 1992.12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처분청 등에 제출한 쟁점토지①의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를 대사하여 본바 계약내용은 각각 상이한 반면에 동 계약서에 날인된 피상속인의 도장이 동일한 점과 유○○이 허○○에게 전매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2.12.29.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①을 허○○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