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전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상속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92 선고일 1999.07.09

상속개시전 1년 8개월 전의 근저당권 설정위해 평가된 부동산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그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청구외 이○○가 1996. 02. 03.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09. 30.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중기(주) 비상장주식 25,640주 신고누락 128,200,000원(이하 “쟁점주식” 이라한다), ○○시 ○○동 ○○번지 ○○상가 부동산 과소신고금액 110,509,241원(이라 “쟁점부동산” 이라한다), 농지상속공제 과다공제 39,302,501원(이하 “쟁점농지상속공제” 라한다) 및 사채 130,000,000원(이하 “쟁점채무” 라한다)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1999.05.26. 상속세 111,008,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9.06.23. 비상장주식 계산착오로 86,364,3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이 건 이의신청(1999.02.26. 결정)을 거쳐 1999.05.26.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 1> 쟁점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실제 ○○중기(주)가 적자상태에 있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106,200,000원이므로 이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2> 쟁점부동산을 시가로 과세하였으나,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정당하므로 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3> 쟁점농지상속공제는 당초 신고한 56,862,500원이 정당하므로 이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4>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이○○와 청구외 장○○는 처남 매부지간으로 당초 1988.09.20. ○○시 ○○동 ○○번지 대지 204㎡를 ○○토건(주)로부터 분양받아 부금 불입 중 피상속인 이○○가 토지대금을 불입할 능력이 없자 매부인 청구외 장○○가 토지대금 전부를 책임지고 불입하였음이 은행 불입시 나타나고 청구외 이○○는 청구외 장○○에게 토지대금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단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나 이 건 사실이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붙임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 의거 재평가한 결과 1주당 2,177원으로 평가되어 총 상속주식가액은 55,818,280원으로 경정결정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1994.06.03.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평가된 금액으로 채무내용 및 설정내용 변동사항 없고 1994년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으로 상속일 현재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평가한 가격은 유효한 것으로 당초 평가액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 규정한 바, 피상속인은 중기사업에 종사하다 갑작스런 암으로 사망하여 영농인으로 보기어렵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공제하였던 농지상속공제액은 부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대지 불하대금을 매형 장○○가 대납하여 상속일 그 토지로 대납하였다고 하나 대납한 증빙없고 제시한 차용증은 채권자의 인적사항도 없고 이자지급에 대한 언급 등도 없는 점을 볼 때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 ○○중기(주)가 적자상태에 있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106,200,000원이므로 이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처분청에서 1주당 주식을 평가한 결과 2,177원으로 총 상속주식가액을 55,818,280원으로 1999. 6. 23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리를 생략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 점 상속개시일 1년8개월전의 담보목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

1. 근저당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호∼4호(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호∼2호(생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개시일은 1996.02.03.이나 1994.06.03.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가액이 확인되어 감정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정당하므로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열거한 법 규정을 보면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1994.06.03.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으로 평가하였고 채무내용 및 설정내용 등 변동사항 없음이 확인되므로 감정가액을 동 부동산을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 점 농지상속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 2호∼6호(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영농인이므로 농지상속공제 56,862,5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이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열거한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기사업(000-00-0000)에 종사하다 갑작스런 암으로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영농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농지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 점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호. 공과금 2호.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호. 채무”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이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채무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장○○는 처남 매부지간으로 부동산을 ○○토건(주)로부터 분양받아 부금 불입 중 피상속인이 토지대금을 불입할 능력이 없자 매부인 청구외 장○○가 토지대금 전부를 책임지고 불입하였음이 은행불입시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장○○에게 토지대금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단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나 이 건 사실이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 불하대금을 매형인 청구외 장○○이 대납하여 상속개시일에 그 토지로 대납하였다고 하나 대납한 증빙 없고 제시한 차용증은 채권자의 인적사항도 없으며, 이자지급에 관한 언급 등도 없는 점을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채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