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임차인의 회신내용만을 채무 부인하였으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우편질문 회신시 질문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착오로 기술했다고 진술한 점, 제시된 전세반환금 영수증을 통해 임대보증금 금액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함
과세관청이 임차인의 회신내용만을 채무 부인하였으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우편질문 회신시 질문요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착오로 기술했다고 진술한 점, 제시된 전세반환금 영수증을 통해 임대보증금 금액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03.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상속세 27,840,770원의 부과처분은
1. 채무공제 부인한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은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5.08.09. 청구인의 부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02.08.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605,000,000원 중 3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채무공제 부인하고,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도로 1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곳 ○○번지 소재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구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9,604,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03.22. 청구인에게 27,840,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임차인 강○○은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에서 1994.03.15.부터 현재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전세보증금 45,000,000원에 있었으나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1998.05.01.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700,000원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처분청의 우편질문시 질문내용의 요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임차인 강○○이 갱신된 계약서 내용을 회신하였던 것일 뿐 상속개시일 현재는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이 틀림없으므로 이 건 35,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도로로서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의 8가구의 가족과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고 있으며, 정부나 사용인에게 보상이나 매매가 된다는 보장도, 계획도 없는 무용지물의 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상속인이 신고한 채무 중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임차인인 강○○에게 임대보증금 확인을 위하여 상속세 신고시 첨부된 전세계약서 내용을 발송한 바, 임차인 강○○은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700,000원으로 회신하였음에도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 당초에 회신내용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왕래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이므로 평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같은 곳 ○○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에 접하여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시멘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을 금하고, 상속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같은 곳 ○○번지의 부속토지로 보아 구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청구(1)에 대하여 본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