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거래처의 대표이사로부터 협력업체 육성차원에서 채무를 무이자로 차입하였다고 하는 채무 차입 당시 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 어떠한 증빙 서류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는 부인되는 것임.
피상속인이 거래처의 대표이사로부터 협력업체 육성차원에서 채무를 무이자로 차입하였다고 하는 채무 차입 당시 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 어떠한 증빙 서류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는 부인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인의 부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6.07.29.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채무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채무를 채무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13,227,070원으로 결정하고 1999.03.02. 청구인 외 4인의 상속인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1,984,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 황○○은 1991.10.01 낚시릴을 제조하는 ○○정공을 설립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막연한 사이인 청구외 박○○ [(주)○○사 대표이사]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무이자로 차용하였으나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은 상속개시후 쟁점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되어 1996.10.31. 15,000,000원을 채권자인 청구외 박○○에게 무통장 입금하였고, 이 후 1997.01월부터 매달 5,000,000씩 분할하여 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쟁점채무를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주)○○사의 협력업체인 ○○정공을 1991.10월 설립하면서 본사인 (주)○○사 대표이사로부터 협력업체 육성차원에서 쟁점채무를 무이자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 차입 당시 계약서, 이자지급사실, 장부상 반영 여부, 채무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채무를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