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빙 없는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89 선고일 1999.07.09

피상속인이 거래처의 대표이사로부터 협력업체 육성차원에서 채무를 무이자로 차입하였다고 하는 채무 차입 당시 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등 어떠한 증빙 서류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는 부인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인의 부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6.07.29.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채무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채무를 채무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을 13,227,070원으로 결정하고 1999.03.02. 청구인 외 4인의 상속인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1,984,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 황○○은 1991.10.01 낚시릴을 제조하는 ○○정공을 설립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막연한 사이인 청구외 박○○ [(주)○○사 대표이사]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무이자로 차용하였으나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은 상속개시후 쟁점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되어 1996.10.31. 15,000,000원을 채권자인 청구외 박○○에게 무통장 입금하였고, 이 후 1997.01월부터 매달 5,000,000씩 분할하여 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쟁점채무를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주)○○사의 협력업체인 ○○정공을 1991.10월 설립하면서 본사인 (주)○○사 대표이사로부터 협력업체 육성차원에서 쟁점채무를 무이자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 차입 당시 계약서, 이자지급사실, 장부상 반영 여부, 채무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채무를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 제3호에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그 여부를 본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외의 채무는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첫째, 이 건의 경우 쟁점채무는 50,000,000원 상당의 고액이라 할 것이나, 피상속인(채무자)과 청구외 박○○(채권자)간에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무이자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일반적으로 사인간에 금전을 장기간 차입 및 대여함에 있어서는 그 이자수수에 관한 약정을 함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장기간(1991.12월~1996.07월) 차입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이 무이자로 차입하기는 통상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예금통장(-00-000000)상 비록 1991.12.31. 청구외 박○○으로부터 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입금액이 쟁점채무인지 또는 물품대금인지 그 입금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넷째, 청구인은 1996.10.31. 15,000,000원을 채권자인 청구외 박○○에게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중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무통장입금증사본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입금한 무통장이 아니라 청구외 박○○이 1991.12.31. 당초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은 상속인이 1997.01월부터 매월 5,000,000씩 분할하여 쟁점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만 할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달리 없다. 그렇다면,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적어도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채무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