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피상인의 처가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 중이나 건물 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건설 중인 건물 가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소득이 없는 피상인의 처가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 중이나 건물 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건설 중인 건물 가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5.02.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상속세 17,693,420원은, ○○시 ○○구 ○○동 ○○번지 건물 321,72㎡에 대한 평가액 12,076,128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상속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07.10. 피상속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1994.01.04.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공사진행 중에 있는 ○○시 ○○구 ○○동 ○○번지 건물 321.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물가액을 총공사기간 중에서 상속개시일까지 경과한 기간의 진행율에 의하여 12,076,128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결정하여 1999.05.02. 청구인들에게 1993년 귀속분 상속세 17,693,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인 이에 불복하여 1999.0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의 처 ○○○ 명의로 1993.01.17. 건축허가(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5가구, 연면적 321.72㎡)를 득하고, 1993.06.09. 착공하여 1993.11.22. 준공하였다.
(2) 상속세부과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구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쟁점건물은 건축착공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공사기간이 32일간으로 기초공사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공사대금은 지불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의 가액을 12,076,128원으로 평가하였다.
(3) 피상속인의 처 ○○○은 피상속인과 1965.02.10. 결혼하여 약 28년간 결혼생활을 하였고, 구 상속세법 제31조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도 43,000,000원으로 쟁점건물 평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미달된다.
(4)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로, 피상속인의 처인 상속인 ○○○은 건축비를 지급함에 있어 건물 준공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기초공사밖에 하지 않은 자산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의 처인 ○○○은 상속개시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시 ○○구 ○○동 ○○번지 피상속인 소유의 대지위에 상속인 ○○○이 건축주로 1993.01.17.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3.06.09. 건물 착공하여 1993.11.22. 건물을 준공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1993.07.10. 사망당시 진행중이던 건축물로 사전증여가액에 해당되는 건물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