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에게 과세처분시 1순위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었음에도 법정상속 지분으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점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상속인들에게 과세처분시 1순위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었음에도 법정상속 지분으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점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1999.04.01자로 결정고지한 상속세 251,870,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청구외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항에서는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측근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3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잇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디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9조 제1항에서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뷴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 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3조 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1999.04.1.자로 이 건 과세처분시 251,870,741원의 고지서에 첨부하여 발송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명단』에 의하면
①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순위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모)이 포함되어 있음은 잘못이고
② 또한 1995.04.12.재산의 일부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어 상ㅅ고지분이 변동되었음에도 법정상속지분으로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였는 바, 이는 전시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이를 결정 취소하고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