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족으로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85 선고일 1999.06.25

채무는 금전대차 관련 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 시 금전거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백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부)이 1996.05.24. 사망하자 1996.11.20.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변제하였다는 사채 2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는 등의 상속세결정을 하여 1999.03.0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137,85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토지보상수용금 1,350,421,000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금액중 쟁점채무는 청구인과 절친한 친구인 청구외 ○○○로부터 피상속인이 차용하고 변제한 것임이 채권자의 확인서와 통장 등으로 확인 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는, 금전대차 관련 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시 금전거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백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가 명백한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를 제외한다)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은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재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5호에서 피상속인의 성명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부)이 1996.05.24. 사망하자 1996.11.20.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변제하였다는 쟁점채무인 사채 2억원을 부인하는 등의 상속세결정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쟁점채무를 부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명백한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기타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ㆍ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쟁점채무의 경우는 금전대차와 관련한 금전대차일자, 이자지급조건, 상환일자 등을 기록한 금전대차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따른 원금과 이자 수수에 따른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고, ‘청구외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채무를 통장으로 변제받고(거래인감 포함) 1996.01.17.과 01.19. 각 5천만원을 인출하여 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의 통장으로 입금한 돈이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돈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의 통장을 살펴보면, 그 입금원천이 청구인이 경영하는 ○○정형외과로 표시되어 있어 동 입금액은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입금시킨 것이 아닌 청구인이 입금시킨 돈으로 보여져, 당해 입금은 청구인과 청구외 ○○○와의 거래이지 피상속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청구외 ○○○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통장과 거래인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통장으로부터 인출된 금원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면서 그 입금 원천을 채무자가 아닌 ○○정형외과로 표시할리 는 없다). 또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볼 때 믿을수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5.09.06. 발생된 쟁점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도 없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한편, 농어촌특별세 4,753,48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경정감결의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