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는 금전대차 관련 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 시 금전거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백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한 것임
채무는 금전대차 관련 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 시 금전거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백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부)이 1996.05.24. 사망하자 1996.11.20.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변제하였다는 사채 2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는 등의 상속세결정을 하여 1999.03.0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137,85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토지보상수용금 1,350,421,000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금액중 쟁점채무는 청구인과 절친한 친구인 청구외 ○○○로부터 피상속인이 차용하고 변제한 것임이 채권자의 확인서와 통장 등으로 확인 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쟁점채무는, 금전대차 관련 계약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시 금전거래에 따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명백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