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개인 사채를 채무로 공제해 달라며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바 채권자들은 소득이 없으며 모두 피상속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들로서 실제 차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나 원금 및 이자상환약정서등의 증빙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피상속인의 개인 사채를 채무로 공제해 달라며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바 채권자들은 소득이 없으며 모두 피상속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들로서 실제 차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나 원금 및 이자상환약정서등의 증빙이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가 1993. 07. 0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개월 전에 대출받은 267,44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사채 153,300,00원 등을 공제부인하여 1999. 04. 01 청구인에게 상속세 89,77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인 1993. 05. 11 ○○금고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감정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267,440천원을 수령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축산자금으로 차입한 182백만원, 가사관련 채무 33,300천원 합계 215,300천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그동안의 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 특별한 소득없이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해왔으며, 그로 인해 생활비 및 치료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여러 친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는 바,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로부터 25백만원 ○○○으로부터 25백만원, ○○○으로부터 20천만원, ○○○로부터 33,700천원, ○○○로부터 60백만원 합계 163,700천원이 채무로 남아 있는데도 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3. 05. 11 ○○금고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당일에 2억원, 이틀 후인 1993. 05. 13자 67,440천원 합계 267,440천원이 인출된 바, 청구인은 사채업자인 ○○○에게 꿩사육에 대한 공동투자를 제의하여 ○○○이 1990. 10. 10부터 1993. 01. 27까지 182백만원을 꿩사육 축사건축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청구인은 공동투자가 아니고 사채로 빌렸다고 함). 동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의 ○○○은 피상속인에게 꿩사육 자금으로 사채182백만원을 빌려주고도 이자 및 원금상환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이 보관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꿩사육 관련 지출장부만 있고, 피상속인은 꿩사육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182백만원이 꿩사육자금으로 투자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3억원을 대출받아 위의 ○○○에게 사채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외 ○○○외 4인으로부터 빌린 사채 163,700천원을 채무로 공제해 달라며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바, 채권자들은 소득이 없으며, 모두 피상속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들로서 실제 차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나 원금 및 이자상환약정서등이 없고 단지 차용증만 작성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백먼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낸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엣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