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시가는 경과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 후 6월이 넘게 경과한 시점의 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는 없음
재산의 시가는 경과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 후 6월이 넘게 경과한 시점의 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는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1997.09.12 사망함에 따라 1998.03.12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하고 1998.09.22 상속세 7,605,508,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1999.01.07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329.7㎡ 및 건물 2,999,.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200백만원에 양도할 것을 계약한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13,096,092,440원)ㄹㅎ 평가하여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1999.07.07 양도계약한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1999.02.08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02.22 감액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신고하였으나 신고일이후 매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0월이 경과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제외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