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내에 주소를 준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ㆍ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조카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내에 주소를 준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ㆍ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조카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05.17.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유증으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248.3㎡ 및 주택 130.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속인은 청구인 1인으로 하고 쟁점주택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3.12.02.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아들이 ○○○(이하 “아들”이라 한다)이 1993.12.29자 판결에 따라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신탁채권액 142,556,403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1999.05.13. 청구인 1인에게 1993년도 상속세 67,430,230원을 전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 04. 12. 심사청구하였다.
(1) 이 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유자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아들 ○○○ 2인 이므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1인에게 상속세를 전액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아들에 대하여 자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주장(1) 및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결정하고자 한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ㆍ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므로 피상속인의 조카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유증받은 것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 1인에게 상속세를 전액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아들에 대하여 자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3) 청구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