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82 선고일 1999.07.23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내에 주소를 준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ㆍ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조카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05.17.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유증으로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대지 248.3㎡ 및 주택 130.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속인은 청구인 1인으로 하고 쟁점주택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3.12.02.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아들이 ○○○(이하 “아들”이라 한다)이 1993.12.29자 판결에 따라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신탁채권액 142,556,403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1999.05.13. 청구인 1인에게 1993년도 상속세 67,430,230원을 전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 04.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이 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유자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아들 ○○○ 2인 이므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1인에게 상속세를 전액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아들에 대하여 자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1) 및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결정하고자 한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ㆍ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므로 피상속인의 조카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유증받은 것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 1인에게 상속세를 전액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아들에 대하여 자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3) 청구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상속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2...10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 에서 『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상속세납세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2)> 관련 구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 1인에 대하여 20,000,000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3)> 관련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별장에 부수된느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주택상속공제】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ㆍ직계손ㆍ비속ㆍ및 형제ㆍ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9.07.01자 상속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1)ㆍ(2)를 받아들여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아들 2인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아들에 대한 자녀공제 2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으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1)ㆍ(2)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내에 주소를 준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ㆍ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조카인 청구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