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79 선고일 1999.06.25

상속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필체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식에 어긋난 금전대차약정으로 진실된 차용증이라 볼 수 없고 은행추적 조사 결과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가공채무를 만들려는 혐의가 있어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3.06.02일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3.11.29일자 상속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부채로 신고한 청구외 ○○○으로부터의 사채 72,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여 1998.11.19일자 1993년 귀속 상속세 96,58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01.14일자 이의신청(1999.02.22 기각결정)을 거쳐 1999.05.18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없이 과세함은 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1991.03.05일자 42,000,000원, 1992.05.10일자 30,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본건은 시효임박자료로서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결정전통지를 생략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1991.03.05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94㎡ 및 위 지상건물 169㎡를 매매예약 조건으로 1991.03.05일 금 42,000,000원 및 1992.05.10일 30,000,000원 2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필체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식에 어긋난 금전대차 관계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은행 ○○(출)에 1994.08.23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변제하였다는 쟁점채무는 은행추적조사결과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통하여 가공채무를 만들려는 혐의가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당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어 채무공제 부인하고 상속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정전조사결과 통지없이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먼저, 쟁점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 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결정전통지를 하려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에는 결정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지일 현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10일전인 본건의 경우 결정전통지를 생략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를 보면, 차용시기가 1년 2개월간격임에도 금액과 작성일자 외에는 자구 하나 틀림이 없이 똑같고, 필적 또한 피상속인이 아닌 연소한 여성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실된 차용증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담보설정 사실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매매예약서를 보면, 계약일(1991.03.05)로부터 1년후의 2차 차용에 대한 날짜(1992.05.10)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예약자가 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위약금도 없이 원금을 그대로 회수토록 하면서 매도예약자가 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차용원금에 3할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도록 하는 등 매도자인 피상속인에게 심히 불평등한 계약조건으로서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진실된 매매예약서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피상속인은 82세의 고령으로서 사채를 차입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