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필체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식에 어긋난 금전대차약정으로 진실된 차용증이라 볼 수 없고 은행추적 조사 결과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가공채무를 만들려는 혐의가 있어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상속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필체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식에 어긋난 금전대차약정으로 진실된 차용증이라 볼 수 없고 은행추적 조사 결과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가공채무를 만들려는 혐의가 있어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3.06.02일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3.11.29일자 상속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부채로 신고한 청구외 ○○○으로부터의 사채 72,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여 1998.11.19일자 1993년 귀속 상속세 96,58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01.14일자 이의신청(1999.02.22 기각결정)을 거쳐 1999.05.18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없이 과세함은 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1991.03.05일자 42,000,000원, 1992.05.10일자 30,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본건은 시효임박자료로서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결정전통지를 생략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1991.03.05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94㎡ 및 위 지상건물 169㎡를 매매예약 조건으로 1991.03.05일 금 42,000,000원 및 1992.05.10일 30,000,000원 2회에 걸쳐 합계 72,000,0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필체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식에 어긋난 금전대차 관계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은행 ○○(출)에 1994.08.23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변제하였다는 쟁점채무는 은행추적조사결과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통하여 가공채무를 만들려는 혐의가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당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어 채무공제 부인하고 상속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 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