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손자의 미성년자 및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78 선고일 1999.07.09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그의 처 명의로 아무런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까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 사실이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상속인이 자를 부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손자를 부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임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6.11.18.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1,029,402,688원으로, 과세표준을 136,403,287원으로 결정하고 1999.05.03. 청구인 등 5인의 상속인(피상속인의 처 김○○, 자 심○○(청구인), 심○○, 심○○, 여 심○○)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32,814,9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1) 청구인(피상속인의 장남인 심○○)은 1992.01.20∼1996.08.16까지 미국 Texas ○○ 대학교에 입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6.08.31 귀국하였으며, 청구인의 장남이며 피상속인의 장손으로서 미성년자이고 장애자인 청구외 심○○(000000-0000000)은 청구인의 미국유학중 태어나 부모와 함께 귀국하였으며, 귀국후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서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부모, 청구인 가족, 동생과 함께 거주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까지 경제적 활동에 종사한 바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 및 소득이 없으며, 청구인 가족(처 이○○, 자 심○○)은 피상속인의 부양을 받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1997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발생을 근거로 부모의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아 청구외 심○○(청구인의 자)에 대한 미성년자공제(60,000,000원) 및 장애자공제(225,000,000원)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 2) 피상속인은 ○○심씨 ○○공파 27세 종손으로서 상속재산 중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98,935㎡(이하 “쟁점잉야”라 한다)는 종중의 묘산이 있는 금양임야에 해당하고, 같은 곳 ○○리 ○○번지 대지 2,1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위토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 중 9,917.4㎡에 해당하는 가액 15,074,448원과 쟁점토지 중 1,983.48㎡에 해당하는 15,669,492원 계 30,743,9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1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자공제는 청구외 심○○의 부인 청구인이 부양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인 바, 청구인(심○○)은 1997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1998.04.20 ○○도 ○○기술원 ○○과에 전임계약직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할때 까지 그의 자인 청구외 심○○을 부양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자공제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청구 2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심씨 ○○공파 27세 종손으로서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제하는 자를 기준으로 1정보 한도내로 상속받은 재산의한도내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본건 금양임야는 불복청구일 현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속지분이 확정되면 상속재산에서 불산입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제하는 자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위토로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대지로서 묘제용 자원인 위토여부를 확안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자공제 해당여부

(2) 쟁점임야 및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및 위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는 경우 장애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제2항에서는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장애자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를 장애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장애자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수첩으로써 장애자 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 제2호에서는 “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등의 승계】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5-2...8의 2 【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에서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 한다.

2.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규정 하고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심○○(청구인 심○○의 자)은 1996.06.20일생으로 선천성 정신지체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조부인 피상속인(1935년생) 및 조모(김○○), 부모와 같이 ○○구 ○○동 ○○ 번지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외 심영○에 대한 심신장애인 진단서(1998.12.23. ○○대학교 병원장이 발행한 것) 및 장애인 수첩(○○시 ○○구청장이 발행한 것)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아 청구외 심○○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자공제를 배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인의 자 청구외 심○○(1996년생)이 장애자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손자)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ㆍ제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제1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장애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애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국세청 재삼 46014-815, 1995.03.31 같은 뜻),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국세청 재삼 46014-539, 1999.03.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심○○의 부)이 1996.08.16 미국 Texas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6.08.31 귀국하여 1997년도에 근로소득(1997년 수입금액 20,400천원)이 있고 1998.04.20∼1998.12.03기간 중 ○○도 ○○기술원 ○○과에 전임계약직으로 발령받아 재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인 1996.11.18 현재 청구인과 동인의 처(이○○) 명의로 아무런 소득이 없을뿐만 아니라 1981년 02월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청구인 및 처(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소득자료현황 및 부동산취득ㆍ양도현황(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적어도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동인의 자(심○○)를 부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상속개시 당시 ○○예고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동거가족인 동인의 손자(심○○)를 사실상 부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동인의 손자 청구외 심○○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 60,000,000원 및 장애자공제 225,000,000원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건 미성년자공제 60,000,000원 및 장애자공제 225,000,000원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결정시 상속세 과세표준은 136,403,287원으로서 쟁점(1)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공제 60,000,000원 및 장애자공제 225,000,000원을 적용할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과세미달이 되므로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